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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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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구매 대행으로 물건을 주문할 때 왜 관세를 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업자는 자가 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최종 소비자를 위해 어디까지나 구매를 대행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면서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부담하는게 맞습니다.또한,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비될 물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며 해외직구의 경우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에는 면세(목록통관으로서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 이내 면세)를 하고 있지만 금액 초과시 과세 대상입니다.따라서,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참고로 사업자의 경우 수입하면서 모두 세금을 납부하고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 그리고 판매를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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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쿠팡에서 등산용 나이프로 구매했는데 통관 목록 보류가 떳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해당 품목은 총포/도검에 관련된 품목이기에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방용 칼이나 날이 서있지 않는 칼 등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통관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통관 배제가 되었다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에 해당된다면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경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의 것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단도, 비수, 월도, 장도, 검, 창, 치도. 단,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의 것●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 이상의 것)●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 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 그밖에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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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쿠팡에서 해외배송으로 구매한 제품이 목록배제라고 뜹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통관배제가 되었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것은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거나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품목으로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했을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통관 배제 사유를 충족할 수 없다면 결국 반송될 확률이 높으므로 환불이 될수 있으므로 환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구매처에 문의하시는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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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주째 관세를 못내고 있는데 아직 공항에 물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관세 등이 부과되었다면 먼저 납부를 해야만 찾을 수 있습니다. 보세구역에 계속 보관된 상태라면 관세를 납부하면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국내배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3주라는 기간이 다소 길다보니 운송사 측에 문의하시어 반송되었는지를 사전에 확인해보고 납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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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 에어컨 동남아 수출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공기조절기인 에어컨은 HS 8414호에 분류되며 8414.10은 창문/벽/천장 또는 바닥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세부 코드는 설치 위치 및 소비전략에 따라 세분화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위하여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가 작성되어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중고 에어컨이라는 품명이 표시되어야 하겠습니다.우리나라는 수출의 경우 요건이 없는 등 크게 제한이 없는 편이므로 수출신고수리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말레이시아에서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높은 관계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줘야 상대국에서 면제(0%)가 되므로 미리 관련서류를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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