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 구매 대행으로 물건을 주문할 때 왜 관세를 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업자는 자가 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최종 소비자를 위해 어디까지나 구매를 대행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면서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부담하는게 맞습니다.또한,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비될 물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며 해외직구의 경우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에는 면세(목록통관으로서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 이내 면세)를 하고 있지만 금액 초과시 과세 대상입니다.따라서,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참고로 사업자의 경우 수입하면서 모두 세금을 납부하고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 그리고 판매를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쿠팡에서 등산용 나이프로 구매했는데 통관 목록 보류가 떳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해당 품목은 총포/도검에 관련된 품목이기에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방용 칼이나 날이 서있지 않는 칼 등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통관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통관 배제가 되었다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에 해당된다면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경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의 것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단도, 비수, 월도, 장도, 검, 창, 치도. 단,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의 것●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 이상의 것)●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 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 그밖에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