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반송통관이라는 게 있던데 어떠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 통관이란 수출, 수입, 반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대로 수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없거나 반품, 폐기 등의 이유로 반송신고를 해야하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합니다. 반송은 말그대로 다시 돌려보내는 신고이므로 해당 신고를 관세사측에 요청하시면 되며, 다시 수취한 국가에서의 재수입신고는 해당 국가에서 처리하는 부분이므로 거기까지 진행은 불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어떤 물건들은 반드시 세관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 모든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의 경우 미화 800달러 이하의 기본면세와 주류/담배/향수의 경우 일정 수량 및 용량 내에서 별도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세는 소비세의 성격을 가지며 국세다보니 여행자들에게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많은 물품을 사올 것이고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미화 800불 초과 물품은 입국시 반드시 세관 신고를 해야하는데 그 중에서도 별도 면세품목의 경우 한도치를 초과하는지 잘 체크하시기 바라며, 특히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통관범위는 총량 40kg 이내이고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이면서 반드시 검역이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고가 필요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