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베트남 수출 건으로 현지 세관 정정 시 그에 따른 기간 및 비용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정정을 요청하는 부분이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파악되지 않습니다. 선적서류인 인보이스나 패킹리스트에 대한 정정사항이라면 해당 서류를 수정한 후에 한국의 세관에 수출신고필증 정정을 요청하고 이미 발급된 B/L의 경우 역시 포워더에게 요청하면 정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국인 베트남에서 정정이라는 부분이 이미 수입신고가 되었다면 수입신고 내역을 정정해야 하겠지만 아직 신고 전이라면 적하목록에 대한 정정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베트남에서 정정을 통해 발생하는 비용은 한국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한국에서도 동 정정을 수행하는데 별다른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으로 고려하지는 않아도 될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에서 공동해손과 공동해손맹약서가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공동해손은 선박과 화물에 공동의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발생한 손해와 비용을 이해관계자에게 분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선박이나 화물이 해난에 직면하게 될 경우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고의 또는 합리적으로 취해진 공동해손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공동해손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하는 비용 등을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손해를 말합니다.또한, 공동해손 맹약서란 공동해손이 발생한 경우에 수하인이 선주에 대하여 정산인 선정의 위임, 공동해손 공탁금의 예탁 또는 공동해손분담보증서의 제공을 승낙한 계약서를 말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