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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공동해손과 공동해손맹약서가 무슨말인가요?

예전에 기사에서 언뜻 본거 같은데요. 무역에서 해상보험과 관련해 사용되어지는거 같은데 공동해손이 어떤말인가요? 그리고 공동해손맹약서는 어떤 서류를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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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치호 관세사
      이치호 관세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공동해손

      공동해손이란 위험에 처한 선박과 적하의 보존을 위하여 선장의 조치에 따라 선박 및 적하에 생긴 희생이나, 이를 위해 지출된 비용을 이해관계자 전원이 분담하는 제도이다. 때로는 분담액 자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2. 공동해손 맹약서

      General Average Bond와 동의어로서 공동해손이 발생한 경우에 수하인이 선주에 대하여 정산인 선정의 위임, 공동해손공탁금의 예탁 또는 공동해손분담보증서의 제공을 승낙한 계약서로서 그 부칙에는 관계화물의 명세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해손(General Average) : 보험목적물(선박이나 화물)이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선장의 고의적 비상조치로 희생되었을 때 이해관계자가 그들이 받은 혜택의 정도에 따라 공동으로 그 손해와 비용을 분담하는 손해입니다.

      공동해손 맹약서(general average bond) : 공동해손이 발생한 경우에 수하인이 선주에 대하여 정산인 선정의 위임, 공동해손공탁금의 예탁 또는 공동해손분담보증서의 제공을 승낙한 계약서로서 그 부칙에는 관계화물의 명세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공동해손은 보험목적물이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희생된 경우 그 이해관계자 공동으로 손해액을 분담하는 손해를 말하며 공동해손맹약서는 선주가 공동해손의 분담의무자인 화주로부터 분담액의 지급을 받기 전에 화물을 인도할 때 받는 서약서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공동해손은 선박과 화물에 공동의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발생한 손해와 비용을 이해관계자에게 분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선박이나 화물이 해난에 직면하게 될 경우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고의 또는 합리적으로 취해진 공동해손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공동해손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하는 비용 등을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손해를 말합니다.

      또한, 공동해손 맹약서란 공동해손이 발생한 경우에 수하인이 선주에 대하여 정산인 선정의 위임, 공동해손 공탁금의 예탁 또는 공동해손분담보증서의 제공을 승낙한 계약서를 말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공동해손(General Average) : 보험목적물(선박이나 화물)이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선장의 고의적 비상조치로 희생되었을 때 이해관계자가 그들이 받은 혜택의 정도에 따라 공동으로 그 손해와 비용을 분담하는 손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맹약서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공동해손(General Average)은 해상 운송 중 선박, 화물 또는 항해에 대한 공동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일부 화물이나 선박을 희생하여 전체 운송의 손실을 방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폭풍우로 인해 선박이 침몰할 위험이 있는 경우, 일부 화물을 바다에 버림으로써 선박과 나머지 화물을 구하는 것으로 공동해손은 해상법상 인정되는 제도이며, 공동해손을 통해 발생한 손실은 선박, 화물, 운임의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공동해손 분담금은 공동해손의 성격, 발생한 손실의 정도, 공동해손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공동해손맹약서(General Average Bond)는 공동해손 분담금을 보증하는 서류입니다. 선주가 공동해손을 선언하면, 공동해손의 분담의무자인 화주로부터 공동해손 분담금을 보증받는 서약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해손맹약서는 선주가 화물을 인도하기 전에 화주로부터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공동해손은 선박이나 적하가 재난에 직면하였을 때 그 위험을 피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하여 선장이 배나 적하의 일부를 희생하여 다른 대부분을 보전한 경우의 해손,즉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장이 행한 처분때문에 생긴 것을 말합니다.

      주요한 것은 투하,임의의 좌초,적하나 선구 등을 연료로 함으로써 생긴 손해, 피난지에서의 각종 비용, 그 밖에 양륙할 때 생긴 적하의 손해, 선박의 구조나 구원때문에 생긴 손해 또는 비용을 분담하는 책임 등이 있습니다.

      이 공동해손에 대하여는 각국의「요오크,앤트워어프」공동해손규칙(York-AntwerpRulesofGeneralAverage)을준거하고있다고 합니다.

      공동해손맹약서는 General Average Bond와 동의어로서 공동해손이 발생한 경우에 수하인이 선주에 대하여 정산인 선정의위임, 공동해손공탁금의 예탁 또는 공동해손분담보증서의 제공을 승낙한 계약서로서 그 부칙에는 관계화물의 명세가 기입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공동해손은 보험목적물(선박이나 화물)이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선장의 고의적 비상조치로 희생되었을 때 이해관계자가 그들이 받은 혜택의 정도에 따라 공동으로 그 손해와 비용을 분담하는 손해를 말합니다.

      화물을 운송함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에 대하여 예를들어 침몰위기에 처한 선박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공동의 안전을 위해 일부 화물을 버려 무게를 줄인다면 그에 따라 혜택을 받은 다수의 화주들이 그 손해와 비용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공동해손맹약서는 공동해손이 발생한 경우에 수하인이 선주에 대하여 정산인 선정의 위임, 공동해손공탁금의 예탁 또는 공동해손분담보증서의 제공을 승낙한 계약서로서 그 부칙에는 관계화물의 명세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