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자 없이 해외직구 대리구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는 자가 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자로서 다음의 경우에 반드시 관세청에 등록을 요하고 있습니다.1.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자2.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따라서, 상기 기준이 아닌 경우에는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구매대행업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업종코드도 따로 있으며 매출신고도 해야하기 때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론, 사업자 간이과세자이고 거래횟수가 일정 부분 이하인 경우에는 통신파매 신고도 안할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과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과거에 무역업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세관에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품, 의약품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수입업 허가 및 등록이 필요하며, 주류/담배와 관련된 품목 역시 관할 세무서에 미리 등록해야만 가능하므로 일반 품목에는 크게 해당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품목마다 개별법령으로 되어 있다보니 수입하고 수출하려는 품목이 정확하게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