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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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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관세 절차는 어떤 식으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가 있으며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다보니 국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관세율은 해당 국가의 산업과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국가마다 다릅니다. 다만, 관세율은 기본세율만 있는 것이 아니라 WTO 등 여러가지 협정세율도 있으므로 협약 및 내용을 역시 같이 반영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는 수입신고를 진행하면서 산출된 관세 및 부가세 등을 세관 계좌에 납부 또는 신용카드 결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여 확인되면 수리되고 물품을 찾을 수 있는 구조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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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MS로 발송시 통관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EMS로 개인 물품을 송부하는 경우 우편물 통관절차가 적용되며 우체국에 방문하여 해당 물품을 포장 후 발송하시면 발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EMS의 경우 운송료가 배대지를 이용하는것보다 다소 비쌀수도 있으며, 소액의 소량화물의 경우 간이통관으로 진행될 것이며 내역서가 나오면 해당 트래킹 번호를 통해서 화물추적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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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컨테이너 화물은 어떻게 수출통관이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통관은 컨테이너 적입 전에도 가능하며, 적입 후 반입된 보세구역에서도 가능합니다. 컨테이너에 적입된 화물을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송수단에 적재하고 출항 및 기적을 위해서는 세관에 해당 물품의 수출신고가수리되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적입 전 또는 동시에 수출신고를 진행하는 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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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햄스터 케이지 세트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HS CODE 별로 원산지 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제품의 HS CODE가 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에 해당한다면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입 세트물품인 경우라면 개별 물품에 표시하지 않고 포장 및 용기에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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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 증명서 필요 여부 확인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 지사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국가에서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합니다. 예를들어 베트남 해외 지사로 판매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베트남과 우리나라는 3개의 협정(한-아세안, 한-베트남 FTA, RCEP)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가장 낮은 세율 협정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시면 베트남 지사에서는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관세절감을 할 필요가 없거나 관세율이 무세(0%)인 경우에는 굳이 원산지증명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또한, 양자 무역이 아닌 3자 무역의 경우 우리나라가 중계자고 외국에서 외국으로 직송되는 경우에는 두 외국끼리 FTA가 체결되었을때 선적국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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