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 관세 절차는 어떤 식으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가 있으며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다보니 국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관세율은 해당 국가의 산업과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국가마다 다릅니다. 다만, 관세율은 기본세율만 있는 것이 아니라 WTO 등 여러가지 협정세율도 있으므로 협약 및 내용을 역시 같이 반영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는 수입신고를 진행하면서 산출된 관세 및 부가세 등을 세관 계좌에 납부 또는 신용카드 결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여 확인되면 수리되고 물품을 찾을 수 있는 구조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원산지 증명서 필요 여부 확인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 지사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국가에서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합니다. 예를들어 베트남 해외 지사로 판매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베트남과 우리나라는 3개의 협정(한-아세안, 한-베트남 FTA, RCEP)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가장 낮은 세율 협정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시면 베트남 지사에서는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관세절감을 할 필요가 없거나 관세율이 무세(0%)인 경우에는 굳이 원산지증명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또한, 양자 무역이 아닌 3자 무역의 경우 우리나라가 중계자고 외국에서 외국으로 직송되는 경우에는 두 외국끼리 FTA가 체결되었을때 선적국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