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입통관절차에 대해 알고 싶은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는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물품이며 면세한도 내이면서 목록통관이 되는 경우라면 목록 제출로 사실상 통관이 간소하게 종료됩니다. 다만, 해외직구라도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일반 수입신고건이 적용되는 건강기능식품 등의 경우 수입신고를 해야하는데 관세사가 수입신고를 대신 진행합니다.이와 반대로 B2B 무역을 하는 경우 개인이 아닌 사업자다보니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를 가지고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 수입신고서의 양식과 기본적인 절차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 개인과 비교한다면 수량과 금액이 높다는 점과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요건이 충족됨을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신고 부분에 대해서 신경쓸 부분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사업자의 경우 상대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협정적용을 하거나 사유에 따라 관세감면, 월별납부 등 여러가지 업무 형태가 있다보니 난이도가 더 있으므로 그만큼 수수료도 달라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