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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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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한민국의 무역수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는 무역으로 발행하는 국제수지로 일정 기간에 발생한 국가의 대외경제거래를 통해 수취한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액을 말합니다. 특정연도를 제외하고는 무역수지는 항상 흑자를 기록했는데 2022년부터 큰 무역수지 적자가 났으며 올해도 적자로 마무리 될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무역협회 K-STAT 통계에서 제공하는 올해 1~9월까지의 무역수지는 -19,687,149(천불)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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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IF 거래 조건으로 중국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시 중국 내륙 운송비는 Cost에 포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조건 중 하나인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조건은 수출자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운임 및 보험료 등 비용을 부담하되, 본선에 선적하면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중국 수출자는 도착지까지 해상운임과 보험료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중국 내륙운송비는 이미 제품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을 것이므로 구매자가 별도로 지급해야하는 항목은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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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혜관세 적용되는지 여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국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로서 한-중 FTA 적용이 가능한데 원칙적으로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해야 협정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화 7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어 구매영수증 및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 후 협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적용을 위해서는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관세사에게 꼭 전달을 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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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계무역이 맞는건지 확인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 관리규정에서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또는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업체는 미국업체와 거래하였고 중국 업체와도 별도 거래를 하지만 중국으로 생산 지시를 하여 미국으로 직송하면서 운송서류를 한국업체로 스위치를 하고 중계차액을 취하므로 중계무역이 맞습니다. 다만, 미국은 현재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보복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품목에 걸쳐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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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텍스리펀은 모든 국가에서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택스 리펀 제도는 외국인 대상 세금 환급제도로 해당 국가에서 소비하지 않으므로 출국시 구매내역과 물품을 확인하여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주는 정책을 말합니다.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진행하므로 사실상 대부분의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세금은 전액 환급받지는 못하며 일부 수수료 등의 비율이 공제되어 환급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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