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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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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격이 싼 물건은 관세가 더 적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품목마다 HS CODE를 분류해야하며, HS CODE마다 관세율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관세율이 8%이므로 과세가격이 적은금액이라면 관세도 당연히 적게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과세가격이 작더라도 관세율이 높은경우(예: 녹차 : 약 513%)라면 관세가 상당히 높게 부과될 것이므로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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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 환급 및 폐기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질문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입요건을 갖추어 세금을 납부하고 통관된 물품에 대해서 폐기여부는 자체적으로 결정하시어 진행하면 되며,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할거 같습니다.수입통관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한다는 의미는 우리나라에서 소비할 것을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을 수출하면서 위약환급 신청이 들어가야 하며, 국내에서 수입통관 이후에 폐기한다면 관세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문의하신 위약환급의 경우 제품의 하자나 클레임 등으로 빈번하게 신청되는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위약수출을 진행하려면 이메일 전문, 제품 사진, 검수보고서, 반송사유서, 수입신고필증, 반입확인서 등을 가지고 수출신고 후 선적이 완료되면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유 등을 제출하시어 신고를 진행했던 관세사측에 요청하시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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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저울 수입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하려는 품목의 경우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관세율 및 수입요건이 상이합니다. HS 8423호에는 중량측정기기가 분류되는데, 감량이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은 제외되며, HS 9016.00에 분류되는 전자저울은 감량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만 해당합니다.따라서, 최대측정 중량이 50KG라고 한다면 HSK 8423.82-1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이는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에서 수입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한다면 대부분의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입요건인 계량에 관한 벌률에 따라 해당 물품이라면 미리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겠습니다.1. 관세율- 기본관세율 : 8%- 한중FTA 협정세율 : 0.8%2. 부가세율 : 10%3. 수입요건- 계량에관한법률 : 다음의 것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최대용량이 2kg 이하인 것 중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 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전기식지시저울(최소 눈금값이 1mg 미만인 것, 검정눈금수가 100 미만 또는 200,000 초과인 것, 최대용량이 1kg 이하인 것 중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 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 체중계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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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리익스프레스 송장번호로 택배사 알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래킹번호를 클릭하면 발송국에서 출발했는지 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트래킹번호는 개인 구매내역에 대한 것이므로 로그인하여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해당 물품이 입항하면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화물진행정보란에서 화물관리번호를 입력하면 수입통관 여부 및 택배사 등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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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당 HS코드로 물품 수입시 요건사항중 전략물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전략물자 대상인 경우 전략물자가 아니라는 판정절차를 거쳐야만 수출이 가능한 품목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회하신 관세정보에는 수출/수입으로 볼 수 있도록 나와 있는 부분이므로 수입할때는 전략물자 여부를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전략물자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보 등을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품목들을 지정하였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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