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 환급 및 폐기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질문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입요건을 갖추어 세금을 납부하고 통관된 물품에 대해서 폐기여부는 자체적으로 결정하시어 진행하면 되며,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할거 같습니다.수입통관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한다는 의미는 우리나라에서 소비할 것을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을 수출하면서 위약환급 신청이 들어가야 하며, 국내에서 수입통관 이후에 폐기한다면 관세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문의하신 위약환급의 경우 제품의 하자나 클레임 등으로 빈번하게 신청되는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위약수출을 진행하려면 이메일 전문, 제품 사진, 검수보고서, 반송사유서, 수입신고필증, 반입확인서 등을 가지고 수출신고 후 선적이 완료되면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유 등을 제출하시어 신고를 진행했던 관세사측에 요청하시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Q. 전자저울 수입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하려는 품목의 경우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관세율 및 수입요건이 상이합니다. HS 8423호에는 중량측정기기가 분류되는데, 감량이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은 제외되며, HS 9016.00에 분류되는 전자저울은 감량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만 해당합니다.따라서, 최대측정 중량이 50KG라고 한다면 HSK 8423.82-1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이는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에서 수입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한다면 대부분의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입요건인 계량에 관한 벌률에 따라 해당 물품이라면 미리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겠습니다.1. 관세율- 기본관세율 : 8%- 한중FTA 협정세율 : 0.8%2. 부가세율 : 10%3. 수입요건- 계량에관한법률 : 다음의 것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최대용량이 2kg 이하인 것 중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 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전기식지시저울(최소 눈금값이 1mg 미만인 것, 검정눈금수가 100 미만 또는 200,000 초과인 것, 최대용량이 1kg 이하인 것 중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 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 체중계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