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발효차와 허브차, 발효차가 모두 포함된 상품은 어떻게 관세를 부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을 정의함에 있어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한 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일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고, 둘째,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셋째,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이어야 합니다.그러나, 해당 물품은 각기 다른 재료로 구성된 물품 개별포장되어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여 음용하거나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도록한 물품이기에,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트로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따라서, 각각의 차 종류가 별개로 HS CODE가 분류되어 나눠서 신고되어야 하겠지만 편의상 관세율이 가장 높은 세율의 차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