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산지증명서에 LC정보가 없을시 벌금 여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신용장 조건은 서류심사이므로 엄격하게 일치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46A의 요구 서류에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 그대로 일치하여 제출하면 되는데, 원산지증명서 상에 L/C 번호 등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품명은 어느정도 수정이 가능하며, 내용추가가 가능하므로 L/C 번호 삽입은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행 측에 정확하게 한번 더 확인하시어 해당 L/C 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라며, 특히 기관발급의 경우 원본서류는 한번만 출력되기 때문에 원본서류라고 규정하여 제출하면 상대국에서 통관시 해당 원본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건상에 사본이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 공장 측 TT송금 이후 디자인 변경.. 어떻게 해결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양 당사자는 무역계약에 따라 여러가지 조건을 설정하고 합의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계약했던 부분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엄밀히 '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 입장으로서 구제방법으로는 이행청구(원래 설정한 내용대로), 추가기간을 지정하는 등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요지부동이라면 계약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으며 종국적으로는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용을 미리 지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역당사자끼리 원만하게 최대한 합의를 잘 하시는게 좋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