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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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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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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체별인증수출자와 품목별인증수출자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증수출자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한-영 FTA 등)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우리나라는 인증수출자를 업체별과 품목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취득요건 및 절차도 약간 상이하며 업체별 인증수출자가 품목별 인증수출자에 비해 받기는 다소 어려운 편입니다(이유 : 원산지관리전담자 점수 X2배, FTA 관리시스템 도입, 세관에서 수출실적에 따라 지정한 협정 및 품목들 결정기준 충족여부 구현 등)- 업체별 : 전협정 / 전품목에 대해서 인증- 품목별 : HS CODE 6단위별 / 협정별에 대해서 인증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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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퍼시트로 T/T송금 증빙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청약서(Offer Sheet)는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문서입니다. 물론 무역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본 서류를 통해서 발주나 인보이스가 나오기도 하지만, 외국환은행을 통한 대금 송금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보이스가 있어아하며, 유상 물품 수출인 경우라면 수출신고필증도 제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청약서만 가지고 대금송금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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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가정형 저울 수입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제품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되면 형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식품 등에 사용된다면 식품검역을 받아야 하지만 식품 용도가 아니라면 비대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받을 수 있도록- 계량에관한법률 : 다음의 것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① 판수동 저울②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최대용량이 2 ㎏ 이하로서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③ 전기식지시저울(최소 눈금값이 10 ㎎ 미만인 것, 검정 눈금수가 100 미만 또는 200,000 초과인 것, 최대용량이 1kg 이하로서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 체중계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형식승인 대상으로 신청해야 한다면 계량기의 사용설명서, 분해조립도, 회로도 및 부품목록, 봉인방법 및 도면 등이 필요하므로 제조사 측에 확인요청하여 제출되어야 하겠습니다.수입신고를 위해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송서류(B/L), 운임명세를 준비해야하며, 관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수출자로부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도 미리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품에 원산지 표기가 잘 되어 있는지도 요청하셔야 합니다.형식승인을 미리 준비하시면 되며, 그 외에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수입신고를 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리가 되면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수령 후 세관에 따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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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적기일 LC어멘드 자주 일어 나는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선적일은 기상악화, 스케쥴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용장 결제방식의 경우 신용장 조건에 따라 해당 내용이 엄격하게 일치되어야 하다보니 조건상에 선적기일을 특정일자로 명시하였다면 어멘드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선적기일란에 not later than XX월 XX일, 2023 방식으로 기재한다면 해당일자 보다 늦지 않게 본선적재를 하라는 의미가 되므로 수정을 덜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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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필증 수량 기재 오류시에 꼭 수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인 상업송장에 기재된 내역을 세관에 수출신고하여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선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신고했던 내역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적 전이나 선적 후라도 신청을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전체 금액이 맞다고 하더라도 수량이 변동되었다면 신고를 대행했던 관세사측에 말씀하시어 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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