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FTA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구분됩니다. 기관발급의 경우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를 선택하여 수출신고필증이 나오면 해당 정보를 신청서에 입력하여 연계하고, 원산지 판정자료를 첨부해야만 승인받아 출력하는 방식입니다.다만, 자율발급의 경우에는 원산지 판정을 수행하여 수출자가 스스로 작성하여 서명 후 바이어에게 발송하면 되는 방식이라 발급 자체만 놓고본다면 기관발급보다는 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판정절차 없이 발급하면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한-EU FTA 등 일부 협정의 경우 자율발급이더라도 상업서류에 원산지문구를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FTA 원산지증명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EU와 영국은 6천유로를 초과했을때 반드시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해야만 하므로 사전에 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1. 기관발급- 아세안, 싱가포르, 중국, 인도, 베트남, 캄보디아,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RCEP2. 자율발급- 권고서식 : 칠레, 페루,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 RCEP/이스라엘/캄보디아(인증 취득 후 가능)- 신고서 : EU, EFTA, 영국, 터키감사합니다.
Q. FCA 수입 관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물품매매계약에서 비즈니스간의 관행을 반영하고 있는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의 물품의 인도와 관련된 업무, 비용 및 위험을 기술하고 있는 정형거래조건을 말합니다. 각 조건마다 '비용의 분배' 부분에서 매수인의 비용 지급을 안내하고 있으며, 관세는 Duties로 조세는 Taxes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는 말그대로 세관 통관하면서 발생하는 관세를 의미하며, 조세는 내국세로서 부가가치세(증치세) 및 기타 세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FCA 조건은 복합 운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데까지 책임을 지고 이후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은 수입자가 책임지는 조건을 말하므로, 도착국인 중국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수입자(매수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인코텀즈는 정형거래조건이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지만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 FCA라 하더라도 특약을 추가해서 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