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무역
무역 이미지
Q.  덴마크 직구 관세(유니폼+머플러)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사용하려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해외직구의 경우 면세한도는 미화 150불 이내이며, 면세한도 내의 금액의 경우 우리나라로 발송될때의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합니다. 다만, 면세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운임과 보험료도 과세됩니다. 따라서, 구매금액이 미화 150불 이내라면 과세되지 않겠습니다. 또한, 의류제품은 관세율 13%, 부가세율 10%이므로 혹시나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판매자분께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시어 받을 수 있으면 관세를 전액 면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해외에 살다가 해외물건을 국내에 이사물품으로 반입하면 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사물품이란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이사자의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물품을 말합니다.- 통상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입국 전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반입된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 외국거주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국내로 반입하는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물품 등또한, 이사물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 중 과세대상을 제외한 물품은 기본적으로 면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1. 자동차·선박·항공기 (이륜자동차 포함)2.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 개당 500만원 이상3. 신품 또는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4.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는 물품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수출신고필증 작성 내용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서는 일반적으로 관세사가 대행신고를 하기 때문에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 등의 서류를 전달하시면 수월합니다. 다만, 화주분께서 스스로 자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항목별로 내용을 입력하는것이 쉽지는 않을 일입니다. 통상적으로 인보이스에는 도착항, 운송수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도착항이 베트남 하이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운송수단의 경우 선박인지 항공인지 여부는 물품을 국제운송하기 위하여 포워더에게 의뢰하면서 자연스럽게 취득되는 정보이며,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화주분께서 모를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수출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바이어와 합의한 상업송장(인보이스)을 협의 및 작성한 다음의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샘플건이라도 수출실적 누적을 위해서는 수출신고를 하는게 맞으므로 혼자서 수행하기에 업무비용이 늘어단다면 소액의 금액을 지불하고 관세사분께 요청하시는것도 효율적이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일본여행 계획중입니다 의류구매로 USD800 이상구매하게되면 관세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면세한도는 미화 800불의 기본면세와 주류/향수/담배의 별도면세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0만원 이상을 해외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해당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됩니다. 물론, 의류다보니 태그를 뜯어서 마치 구매하지 않은것처럼 할수도 있겠습니다만 세관에 적발되면 불성실 신고로 가산세를 40%를 추가로 부과받게 됩니다. 따라서, 자진신고를 하여 납부해야할 관세를 절감하게 되므로 성실하게 신고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컨사이니가 DO를 교환했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D/O(Delivery Order)는 선사 또는 선주가 수하인으로뷰토 선하증권 등을 받은 뒤에 CY 또는 CFS에 화물인도를 지시하는 서류로서 해당 서류가 없이 물건 수령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입항에 입항하면 선박회사나 대리점은 B/L에 화물도착 통지처(Notify Party)가 기재되어 있는 수하인에게 도착사실을 통지하고 화물의 인수를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수하인은 입수한 B/L을 선사에 제출하고 화물인도지시서인 D/O를 교부하게 되며, 해당 서류를 가지고 물품을 수령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42642742842943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