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DDP 진행 시 부가세 환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입자를 가정해보면 수입자는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게되며, 부가세는 매입세액을 공제가 됩니다. 다만, 부가세가 환급이 된다는것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에 가능하므로 반드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자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내국세는 수입국의 법에 따라 진행되는 부분이므로 외국의 업체가 받을 수 없습니다. 관세의 경우에도 수출자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함으로써 수입자가 관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지만, 면제받는 세금까지 다시 돌려받는 일은 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해주는 대신 제품가격을 인하한다던지 다른 부분에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가세 부분도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하시는것을 추천드리며, 합의를 잘해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내용을 통해 신고 절차와 대상물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물품의 경우 [별표1]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이 품명과 HS CODE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조(유통이력신고 등)에는 수입물품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5일이내에 해당 시스템에 다음의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 양수자의 상호(성명)2. 양수자의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다만 양수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소매업자(차량판매상, 노점상 등) 또는 개인인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3. 양수자 주소4. 양도 중(수)량5. 양도 일자6.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감사합니다.
Q. 수입통관비를 계산하는 방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CIF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항까지 발생한 운임 및 관련비용은 물품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포워더에서 발행한 운임명세서 상에서 해당 항목을 구분하여 해당 되는 부분만 운임 또는 가산금액으로 넣습니다. 특히, BAF와 CAF의 경우 대표적인 부분으로 해상운임과 함께 가산되는 항목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서류를 관세사에게 전달하시면 해당 내역을 구분하는데 수입항 도착이후 발생한 비용인 THC, 핸들링 차지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빠지게 되는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