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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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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앞으로 개인 통관 번호를 일회용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지금까지 해외직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일회성으로 발급받았고 재발급을 하지 않는 이상 변동은 없었습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면세한도를 활용해 탈세와 밀수 목적 등으로 악용 및 분산반입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세청에서 일회용 비밀번호처럼 고유부호를 계속 다르게 발급받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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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사용되는 증권 중 선하증권, 증권 포워딩 그리고 송장 등은 어떠한 역활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은 무역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장(L/C)은 무역에서 상대 거래처의 신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물품의 인도와 대금 지급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3자인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확약입니다. 신용 위험의 회피와 은행의 지급 보증을 통한 안정적인 대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은 해상 운송 계약에 따른 운송 화물의 수령 또는 화물의 선적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 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해당 서류가 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유가 증권으로 생각하면 되며 1.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유가 증권, 2. 운송 계약의 증거, 3. 화물 수취증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워딩 회사는 국제무역에서 물품 운송과 관련된 업무를 화주를 대신해서 원하는 곳까지 운송을 대행해주는 서비스 업체를 말합니다. 즉, 무역회사를 대신하여 제품의 포장부터 도착 후의 과정까지 여러가지 업무를 처리하는데 1. 오더 접수, 2. 출하일자에 맞춰 스케쥴 예약, 3. 운송배차(운송 요청시), 4. B/L 발행, 5. 선사 및 콘솔사에 SR 제출 및 EDI 신고, 6. 화물반입 여부 체크 및 서류 발행 등- C/I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는 매매계약이 성립 후에 발주에 따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시하는 송장으로 가격/결제조건 등이 기재된 정식 송장을 말하는 서류입니다.특히, 선하증권과 상업송장은 무역거래에서 선적서류로서 결제방식의 여부와 관계없이 중요한 서류이며, 특히 선하증권의 경우 포워딩 회사에서 핸들링하여 화주에게 제공하는 서류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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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결제 방식 중 레터 오브 크레딧(L/C)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신용장(L/C)은 무역에서 상대 거래처의 신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물품의 인도와 대금 지급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3자인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확약입니다. 신용 위험의 회피와 은행의 지급 보증을 통한 안정적인 대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장점 : 신용위험의 회피와 은행의 지급보증을 통한 안정적인 대금회수- 단점 : 신용장 조건에 맞는 서류 제출 및 심사의 엄격함. 수수료 발생 및 담보 설정 필요아무래도 송금방식보다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더 들어가며, 서류를 엄격하게 일치해야 한다는 점에서 업무비용 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대금회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거나 거래초기에는 해당 결제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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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무역에서 대금 도큐먼트 결제 방식(D/P)과 대금 인수 도큐먼트 결제 방식(D/A)의 차이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추심방식은 크게 D/P와 D/A로 구분됩니다.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D/P- D/P at sight : 환어음 및 서류의 도착 즉시, 추심은행이 어음의 지급을 받음과 동시에 서류를 인도하는 조건- D/P Usance : 환어음 및 서류의 도착 즉시가 아니라, 일정기간 후(B/L 발행일로부터 30일이 되는날)에 어음지급을 받음과 동시에 서류를 인도하는 조건2. D/A환어음 및 서류의 도착 즉시, 환어음의 '인수'와 동시에 서류를 인도하고, 어음만기일(B/L 발행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에 대금지급을 받는 조건따라서, D/P at sight는 수입자가 대금지급에서 물품인수까지 기간동안 자금을 부담하고, D/A는 환어음의 인수일로부터 대금지급일까지 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D/P Usance는 at sight에서 수입자의 자금부담 및 D/A에서의 이자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나온것이므로 참고하시어 결제방식을 정하면 좋을거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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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신지표시 사전확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산지 표시방법 사전확인과 관련해서는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별지2호 서식의 원산지 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견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달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신청절차와 관련해서는 관세청 유니패스에 접속하시어 로그인 후 원산지사전심사 신청서를 클릭하시어 6. 사전심사 신청내용에 5. 당해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클릭, 7. 물품의 법적지위에 4. 사전심사 요청을 클릭 후 필수사항을 입력하고 파일을 첨부하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회신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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