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운임의 비용 항목 중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은 무엇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CIF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항까지 발생한 운임 및 기타 비용을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진행시 포워더로부터 받은 운임명세서 항목에 과세되는 항목만 찾아내서 관세사가 신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과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해당 비용들은 C/D조건의 경우 가산금액으로, E/F조건의 경우 운임에 넣어서 신고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BAF (유류 할증료)2. CAF (통화 할증료)3. EBS (긴급 유류 할증료)4. LSS (저유황유 사용할증료)5. CRS (부대비용 할증료)6. PSS (성수기 할증료)감사합니다.
Q. 사전통관제도란 무엇이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사전통관 제도는 전파법 대상인 전파인증을 받기 위해서 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해 시험신청을 완료한 경우 사전통관확인서를 교부받아 수입통관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통관을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필요합니다.1. 시험기관 접수번호 필요2. 인증 전 물품 판매 금지3. 60일 이내 적합성평가따라서, 상기 사전통관은 전파법 요건 대상과 관련하여 한정적으로 적용되며, 통관의 경우 입항전신고 등이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통관절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도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품목에 따라 주세, 교육에, 교통에너지환경세, 지방세 등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관세의 과세가격은 CIF 금액 X 관세율 = 관세가 되며, 부가세의 과세가격은 (CIF 금액+관세)X부가세율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품의 원산지 증명서는 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말그대로 해당 제품의 원산지를 입증해주는 서류로서 일반적으로 기관(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등)에서 발행하며, 해당 기관의 공신력을 신뢰합니다. 일반적인 공산품의 경우 특별히 원산지 증명이 요구되지는 않으며, 해당 서류가 없다고 해서 통관이 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식품/화장품 등 수입통관 단계에서 검역이나 요건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제품의 원산지증명이 필요하므로 일반적으로 발급받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원산지증명 외에 관세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FTA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신고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별도로 하는 절차를 수행하며, 이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정리하자면 특정 국가 또는 특정 품목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필수이며, 대부분 없어도 통관에 문제는 없지만 관세절감을 위해서 FTA 원산지증명을 준비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미국의 경우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보복관세를 약 25% 정도 추가로 부과하고 있으므로 중국산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가 통관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통관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역 장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 장벽은 주로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수출보다 수입의 경우 수입요건 등 여러가지 규제사항이 존재하는데 해당 내용 절차가 무역 장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어떠한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다른 국가들보다 상당히 까다로운 인증기준을 둔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수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또한, 해당 수입요건을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수입국 세관에서 서류나 내용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통관을 적용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록 인증 및 기술 부분쪽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식물 검역쪽과 관련하여 특정 국가의 원산지가 아니면 수입이 금지된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민 건강 등을 목적으로 설정하였지만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볼때는 무역 장벽으로 볼 수 있습니다.현재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과 관련하여 여러 나라에서 방사능 등을 이유로 통관을 허용해주지 않는 무역 장벽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 중국이 우리나라에 사드 보복을 했을때 대표적인 수출품목인 조미김의 경우 기존에는 통관이 문제가 없었지만 김 안에 들어간 균락수가 과다하여 통관을 허용하지 않는 등의 사례도 있었습니다.또한, 소포의 경우 우편물에 해당하여 해외 친지 등이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기증하는 물품 등의 우편물 방식의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의 물품은 관세를 면세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제한품목인 경우 품목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추천·허가·승인 등의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2.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검역이 요구되는 품목 등)3.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4. 물품가격 미화 1,000불 초과 물품5. 과세가격 500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선물6. 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감사합니다.
Q. 전에 산 고가의 물품을 가지고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고 할 때,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없겠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고가의 품목의 경우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반입시 세관에서 알 수가 없으므로 여행자가 직접 국내 구매건이라는 소명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증명을 여행자가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국내판매처에서 발행한 영수증, 보증서 등의 제시가 있으며, 고가의 물품을 외국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가지고 오고자 하는 경우 출국할 때 세관직원에게 휴대반출 신고 후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받아 입국 시 증명자료로 제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