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출입되는 모든 물건은 통관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관에 통관이라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물론,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해외직구 방식 등의 소액물품의 경우 목록통관으로 간단히 처리되지만 목록통관도 특송사가 해당 목록을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관세법에서 규정한 수출입금지품목이나 마약의 경우 당연히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신속통관을 위해서 모든 물품이 전수 검사되지는 않지만 수출입 이력이 없는 업체의 경우 기본적으로 세관에 신고하면 물품 검사대상으로 지정됩니다. 또한, 세관 화물과에서는 우범성이 높은 화주나 물품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별도로 검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에서 수산물을 수입할때, 사전현금결제 요구시 처리요령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결제방식은 수출자와 수입자 당사간에 무역계약에서 정할 수 있으며 구두든 문서든 가능하지만, 가급적 문서로 정확하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물품을 받은 후에 늦게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며, 수출자 입장에서는 물품을 발송 전에 입금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서로 반대되는 입장입니다.일반적으로 무역거래에 따른 물품대금은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무역서류를 지참하여 확인받고 송금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빙서류가 하나도 없이 송금은 안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의 경우 사유가 정해져 있으며, 미화 1만불 이하의 경우만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