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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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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컨사이니가 DO를 교환했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D/O(Delivery Order)는 선사 또는 선주가 수하인으로뷰토 선하증권 등을 받은 뒤에 CY 또는 CFS에 화물인도를 지시하는 서류로서 해당 서류가 없이 물건 수령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입항에 입항하면 선박회사나 대리점은 B/L에 화물도착 통지처(Notify Party)가 기재되어 있는 수하인에게 도착사실을 통지하고 화물의 인수를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수하인은 입수한 B/L을 선사에 제출하고 화물인도지시서인 D/O를 교부하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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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되는 모든 물건은 통관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관에 통관이라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물론,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해외직구 방식 등의 소액물품의 경우 목록통관으로 간단히 처리되지만 목록통관도 특송사가 해당 목록을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관세법에서 규정한 수출입금지품목이나 마약의 경우 당연히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신속통관을 위해서 모든 물품이 전수 검사되지는 않지만 수출입 이력이 없는 업체의 경우 기본적으로 세관에 신고하면 물품 검사대상으로 지정됩니다. 또한, 세관 화물과에서는 우범성이 높은 화주나 물품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별도로 검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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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서 수산물을 수입할때, 사전현금결제 요구시 처리요령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결제방식은 수출자와 수입자 당사간에 무역계약에서 정할 수 있으며 구두든 문서든 가능하지만, 가급적 문서로 정확하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물품을 받은 후에 늦게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며, 수출자 입장에서는 물품을 발송 전에 입금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서로 반대되는 입장입니다.일반적으로 무역거래에 따른 물품대금은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무역서류를 지참하여 확인받고 송금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빙서류가 하나도 없이 송금은 안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의 경우 사유가 정해져 있으며, 미화 1만불 이하의 경우만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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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대행업에서 관부가세를 고객 대신 납부해주려고 하는데 매입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 현재 이지샵 자동장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 과정에서 대행업자가 수입자(구매자)로부터 관세 및 부가세를 미리 받아서 대납을 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구매대행은 소비자가 해외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구매 과정을 대행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거래형태이므로 수입자(구매자)에게 매입으로 잡히지 대행자가 잡히지는 않습니다. 수입세금계산서가 실 화주 이름으로 발급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행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매입으로 잡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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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구매대행업체 결재대금 한화로 지급?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 업체와 거래하는데 있어 통화가 꼭 원화가 아닌 외화일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내용에 따라 통화가 원화로 설정되었다면 원화로 송금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일본 구매대행 업체의 계좌로 외화 송금이 되었다면 우리나라 사업장의 매입이 아닌 일본 사업자의 매입으로 잡힐것으로 보여집니다. 인보이스 및 계약서가 설정된 후에 송금하시는게 좋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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