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남아에서 의류 신발 등을 한국으로 들여 오려면 세금은 얼마나 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의류는 주로 HS 61~62류에 분류되며, 신발의 HS 64류 분류됩니다. 두 품목 모두 관세율은 13%가 적용되는 품목이지만, 동남아시아의 경우 한-아세안 FTA나 추가로 체결한 FTA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FTA를 활용한 경우 대부분 관세는 면제(0%0가 되며, 의류의 경우 일부 품목은 관세가 일부만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품목들은 관세가 다소 높은 품목에 해당하므로 수출자분께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