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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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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국 직구통관 관세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영국에서 구매시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400파운드는 한화 약 66만원 상당의 금액이다보니 과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절감하거나 부담하지 않으려면 다음의 방법을 고려하시는게 좋습니다.1. 관세 범위에 맞춰서 구매한번에 구매하면 배송비가 절감되겠지만 과세를 피할 수 없으므로 예를들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입하려는게 총 5개가 필요한데 1개를 구매한다면 금액은 1/5로 줄어들게 되어 세금을 전액 면제할 수 있습니다.2. FTA 활용영국과는 한-영국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판매자로부터 한-영국 FTA 원산지신고서를 받을 수 있으면 품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관세를 전액 면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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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 및 수출입 관련 규정과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입 관련 규정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이 있으며 이외에도 품목분류를 위한 관세율표, 관세환급을 위해서는 환급특례법, 내국세 부분을 위해서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 및 주세법 위주)이 있으며, 무역서류 및 무역과정 등을 위해서 무역실무(무역영어 포함) 등이 있습니다. 특히, 무역실무는 법은 아니지만 무역계약, 무역결제 등 여러분야가 있으며 각종 외국 협약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또한, 관세법 이하에는 관세청 고시가 있으므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등 각종 여러가지 고시의 내용을 살펴봐야 하며, FTA 적용을 위해서 FTA 관세법과 협정문 등의 내용도 추가로 살펴봐야 합니다. 관세사는 이러한 수출입 통관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법령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인보이스(상업송장), 패킹리스트(포장명세서)가 필요하며, 수입의 경우 여기에 추가로 운임명세서, 운송서류(B/L 또는 AWB)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FTA 원산지증명서가 추가될 수도 있으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 검역증 등 요건확인서류가 요구되기도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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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통관번호라는게 뭔데 해외구매할때 필요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용어의 정의)에 통관고유부호란 수출입통관업체의 식별을 위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와 개인의 식별을 위한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 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체계에 따라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부호는 각 개인 또는 사업자가 1회성으로신청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고유부호를 신청 및 관리하는 이유는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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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용어중에 통관이라는 용어는 무슨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2조(정의)에서 통관(通關)이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하며 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 :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것,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것- 수출 :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반송 :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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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을 할때 필요한 통관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입 통관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보이스(상업송장), 패킹리스트(포장명세서)가 필요하며, 수입의 경우 여기에 추가로 운임명세서, 운송서류(B/L 또는 AWB)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FTA 원산지증명서가 추가될 수도 있으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 검역증 등 요건확인서류가 요구되기도 합니다.수출은 수입과 달리 제한요건이 거의 없다보니 상기 두가지 서류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인코텀즈 C/D조건의 경우 운임 및 보험료의 금액까지 알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수출의 경우에도 중고차나 중고굴삭기 등의 품목의 경우 말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별도로 필요하므로 결국 품목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조금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출의 경우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 전략물자 판정 내역의 서류가 요구되는 편입니다.수입의 경우 수출과 달리 관세가 부과되며 우리나라는 CIF 금액으로 과세하다보니 운임 내역까지 입력해야 해서 운임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운송서류의 경우 수입화물 진행정보를 위해 B/L 번호는 필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수출과 수입의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수입이 조금 더 많은 편이며, 품목에 따라 상이해질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언급한 2개~5개의 서류는 요건이 거의 없는 일반 품목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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