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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갈기쥐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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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행 후 지인이나 타인에게 물건을 직거래할때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일본여행에서 지인이나 타인에게 부탁받은 물건(면세받지 않은 물건)을 사와서 한국으로 입국하면 따로 통관절차나 신고없이 직거래를 해도 문제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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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출국 시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오는 물품, 해외에서 취득(구매·선물 등)한 물품, 입국 시 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의 전체 가격 합계액이 US$800을 초과하는 것은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세를 받고 들어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판매가 불가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일본에서 구매한 물품을 한국에 입국해서 자진신고 없이 반입 후 직거래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이 아닌 경우 댓글 부탁드리며,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가격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인 미화 800불 이내인 경우라면 별도의 자진신고 없이 국내 반입(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화 800불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자진신고를 통해 면세 범위인 800불을 공제한 후의 가격에 대하여 세금 납부 후에 물품의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한국 입국 시 자진신고 없이 반입할 때 물품의 가격이 면세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으나, 면세범위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의해 적발된다면 납부할 관세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징수됩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물품 가격을 통해 면세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경우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는 수입 신고를 거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국내 판매가 가능합니다.

      만일 휴대품 면제 대상이였거나 총 휴대 물품의 가액이 800불 이하여서 따로 신고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면 국내 판매 하시게 되면 원칙 적으로는 국내 반입시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와 부가세 없이 국내 판매가 되어 위법하게 됩니다

      다만 개인간의 거래로 실질적으로 모든 경우를 다 확인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휴대품 자가 신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하시는 것을 추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은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 선물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 또는 가격의 물품 등을 말합니다.

      직거래 등 판매용의 물품은 금액에 상관 없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칙상 관세법 위반입니다.

      직거래 시 판매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상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원칙상은 관세법 위반이며 문제가 되지 않고자 하신다면 입국시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세관 담당관에게 제출하셔서 관세 및 부과세 납부하고 수입신고필증을 받아 통관 후 판매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자가사용목적이기에 지인에게라도 판매할 물품은 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됩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선물용이라면 여행자휴대품 면세에 따라 일반물품 800불, 담배 200개비, 술 2병 2리터 400불, 향수 60ml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인부탁이라도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핸드캐리로 반입하거나 해외직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미화 150불 이내의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판매를 위해서는 개인이든 사업자든간에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하여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물품이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라면 예를들어 전자제품의 경우 전기용품안전인증 등을 취득해야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본 여행 후 입국시 수입신고를 진행하면 문제가 없으며 또는 자가사용 목적 구매물품을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 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적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