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용 물품의 이사물품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사물품은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이사자의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으로 통상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입국 전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을 말합니다.따라서,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예시 : 인쇄기, 대형복사기, 대형 식기세척기 등 상업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 자동차 제조사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조립형자동차(Kit Car) 등]은 이사물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면세가 어렵다고 보면 되겠습니다.세율의 경우 사용기간이 3개월 미안인 경우 신품가격의 80%, 6개월 미만인 경우 신품가격의 60%, 6개월~1년 미만인 경우 신품가격의 40%, 1년 이상인 경우 신품가격의 20%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하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외국에서 국내 입국시 면세물품 신고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미화 800불의 기본면세와 별도 면세인 주류/담배/향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260 유로라면 해당 면세범위를 초과히기 떄문에 국내 입국시 신고 대상입니다.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2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될 관세의 30%을 경감해주고 있지만, 고의로 신고하지 않다가 걸리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물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할인받거나 텍스 리펀드로 환급받은 경우 영수증에 해당 환급내역이 구분되어 있다면 환급된 금액은 공제하여 과세를 진행하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