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이정액환급은 무엇이고 어떤경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 기본법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직전 2년간 매연도 환급 실적이 6억원 이하에게 간이한 방식으로 정액제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별환급과 달리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환급해주는 장점이 있어 중소기업 지원제도 중 하나입니다.해당 환급은 중소기업이면서 생산자여야 하므로, 단순한 수출대행자는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임가공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가능합니다.또한, 해당 환급은 매연도 간이정액환급율표에 HSK 10단위에 환급액이 규정된 경우에만 받을수 있으므로 환급액이 없는 코드의 경우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율표에 해당 코드의 환급액이 30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FOB 금액 10,000원당 금액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Q. 이사자가 반입하는 물품은 모두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사물품은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이사자의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으로 통상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입국 전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을 말합니다.다만, 다음의 경우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금부과 대상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2.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예시 : 인쇄기, 대형복사기, 대형 식기세척기 등 상업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 자동차 제조사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조립형자동차(Kit Car) 등3. 직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예시 : 직업(전공학생 포함)과 관계없이 반입하는 그랜드피아노(베이비 그랜드피아노 제외) 등 고급악기, 작품제작용 비디오 카메라, 영사기, 현상기 등4. 이사자수에 비해 과다하게 반입하는 물품- 예시 :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남성의 과다한 여성용 물품 반입, 과다한 모피의류 반입 등5. 기타물품감사합니다.
Q. 수출자동차의 이사물품 통관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사물품 중에서 자동차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자동차 중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되며, 하기의 요건에서는 가구당 1대의 자동차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2대는 이사화물로 처리가 어려우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 가족 명의로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동차 (가족으로 등록된 경우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이 3개월이상 사용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며, 등록명의인이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 한함.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보험증서 등))- 이사자(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포함) 가구당 1대의 자동차- 이사자 등의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자동차가 국내 항구에 도착(입항일)-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는지 여부는 제조국에 의해 결정되므로 구입 시 제조국을 반드시 확인- 우리나라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국산자동차는 차대번호(VIN)가 "K"로 시작- 해외에서 국내 브랜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제조국이 우리나라가 아닌 경우 (차대번호가 “K"로 시작되지 않는 경우, 예 :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된 현대 소나타)는 외국산 자동차와 동일하게 세금부과 대상임감사합니다.
Q. FTA 관련 용어중에 역외산, 역내산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협정문에서 역내산은 원산지 상품, 비역내산은 비원산지 상품으로 표현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원산지 상품 또는 비원산지 재료 : 원산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품 또는 재료- 원산지 상품 또는 원산지 재료 : 원산지 자격을 갖춘 상품 또는 재료예를들어 수출하는 물품의 HS CODE 6단위에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이라면 해당 기준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BOM(원재료내역서) 및 제조공정도 등을 작성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원재료의 HS CODE 6단위와 원산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역내산 재료의 경우 세번변경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기준 충족이 용이해집니다. 따라서,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의 경우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포괄)확인서 또는 FTA 원산지증명서(누적기준 적용시)를 수취하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