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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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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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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세금계산서에 들어가는 금액(해외직구대행업)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수입을 위탁한 자에게 발행하는 것입니다(구매대행자에게 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1번의 질문과 연결한다면 구매대행을 한 내역에 대해서는 위탁자에게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수입대행 수수료에 대한 부분만 발급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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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부품의 일반수입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사용하는 물품의 경우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소액물품 면세 적용으로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500만원이면 해당 금액을 초과하기에 과세 대상이며,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송관련서류(B/L 또는 AWB), 운임내역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FTA가 체결된 국가이며 원산지가 해당 국가라면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규정을 활용하여 관세 면제도 가능). 다만,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셨다면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의 경우 품명 및 무게 등이 표시된 서류를 판매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라며, 특송으로 발송되는 경우라면 역시 관련 운송서류도 같이 수취하여 통관을 대행하는 측에 전달하거나 특송사와 연결된 관세사 측에서 처리해줄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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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중FTA의 대상 품목 조회방법 및 적용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국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이므로 수입통관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면 한-중 FTA 협정 적용으로 관세를 면제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대행이나 자가사용 목적인 해외직구의 경우 구매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여집니다. 한-중 FTA의 경우 미화 700불 이하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로 원산지증명서 없이 적용이 가능하므로 통관을 처리하는 대행사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시어 적용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다만, 미화 700불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 수출자인 중국측에서 발급해줘야 하므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조회방법의 경우 수입하려는 품목의 HS CODE를 확인하시면 다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세계HS 클릭 > 중국 클릭 > HS CODE 또는 키워드를 통해 검색하여 코드 확정후 한-중 FTA 세율 검색출발국 중국, 도착국 한국 설정 > HS CODE 또는 키워드 입력 후 검색 > 품목번호 선택 후 적용가능한 FTA 세율이 표시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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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자동차를 수입할 때 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동차의 경우 과세기준은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List Price)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 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중고자동차의 경우 전 소유주의 자동차 등록증 등 최초 운행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지 여부에 따라 감가상각이 달라질수 있습니다(미 제출시 제작 연도의 말일을 사용가치 감소분 계산시점으로 적용하며, 제출하는 경우 최초 등록시점으로부터 감가상각 시작).- 관세의 과세가격 = (Blue Book 등 신차 가격 X 감가상각잔존율) + 운임 + 보험료또한, 배기량이 1,000CC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가격 x 약24.21%를 예상 세액으로 보면 되는데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기의 통관비용 외에도 현지에서 배송비, 국내에서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등 여러가지 절차를 거치므로 각종 비용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고자동차는 부과고지 대상이며, 진행하는 세관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1. 관세액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2. 개별소비세액 : (과세가격 + 관세액) * 개별소비세율(5%) 3. 교육세액: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30%)4. 부가가치세액 : (과세가격+관세액+개별소비세액+교육세액) * 부가가치세율(10%)다만, 이사화물의 경우 해외거주자가 영구 귀국시 본인이 소유했던 차량 1대에 대해서 자기인증과 환경인증은 면제가 되어 수입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화물 적용은 해외거주 기간이 반드시 1년을 넘어야 하며, 3개월 이상 사용되며 가구당 1대, 10인승 이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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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입할 경우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면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이때 공급자가 세관명은 통관을 진행한 세관으로 나오게 되며, 공급받는자는 수입자 명의로 표시되므로, 해당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공제처리가 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사에서 대행신고를 진행했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정산내역으로 전달드릴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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