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 부품의 일반수입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사용하는 물품의 경우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소액물품 면세 적용으로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500만원이면 해당 금액을 초과하기에 과세 대상이며,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송관련서류(B/L 또는 AWB), 운임내역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FTA가 체결된 국가이며 원산지가 해당 국가라면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규정을 활용하여 관세 면제도 가능). 다만,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셨다면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의 경우 품명 및 무게 등이 표시된 서류를 판매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라며, 특송으로 발송되는 경우라면 역시 관련 운송서류도 같이 수취하여 통관을 대행하는 측에 전달하거나 특송사와 연결된 관세사 측에서 처리해줄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한중FTA의 대상 품목 조회방법 및 적용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국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이므로 수입통관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면 한-중 FTA 협정 적용으로 관세를 면제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대행이나 자가사용 목적인 해외직구의 경우 구매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여집니다. 한-중 FTA의 경우 미화 700불 이하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로 원산지증명서 없이 적용이 가능하므로 통관을 처리하는 대행사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시어 적용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다만, 미화 700불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 수출자인 중국측에서 발급해줘야 하므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조회방법의 경우 수입하려는 품목의 HS CODE를 확인하시면 다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세계HS 클릭 > 중국 클릭 > HS CODE 또는 키워드를 통해 검색하여 코드 확정후 한-중 FTA 세율 검색출발국 중국, 도착국 한국 설정 > HS CODE 또는 키워드 입력 후 검색 > 품목번호 선택 후 적용가능한 FTA 세율이 표시됨감사합니다.
Q. 중고자동차를 수입할 때 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동차의 경우 과세기준은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List Price)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 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중고자동차의 경우 전 소유주의 자동차 등록증 등 최초 운행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지 여부에 따라 감가상각이 달라질수 있습니다(미 제출시 제작 연도의 말일을 사용가치 감소분 계산시점으로 적용하며, 제출하는 경우 최초 등록시점으로부터 감가상각 시작).- 관세의 과세가격 = (Blue Book 등 신차 가격 X 감가상각잔존율) + 운임 + 보험료또한, 배기량이 1,000CC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가격 x 약24.21%를 예상 세액으로 보면 되는데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기의 통관비용 외에도 현지에서 배송비, 국내에서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등 여러가지 절차를 거치므로 각종 비용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고자동차는 부과고지 대상이며, 진행하는 세관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1. 관세액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2. 개별소비세액 : (과세가격 + 관세액) * 개별소비세율(5%) 3. 교육세액: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30%)4. 부가가치세액 : (과세가격+관세액+개별소비세액+교육세액) * 부가가치세율(10%)다만, 이사화물의 경우 해외거주자가 영구 귀국시 본인이 소유했던 차량 1대에 대해서 자기인증과 환경인증은 면제가 되어 수입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화물 적용은 해외거주 기간이 반드시 1년을 넘어야 하며, 3개월 이상 사용되며 가구당 1대, 10인승 이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