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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비둘기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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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사용 목적으로 모발영양제 수입이 가능한가요 ?

자가사용 목적으로 모발영양제 수입이 가능한가요 ? 구매 가능한 게 몇병까지 인지, 성분에따라 불가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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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단순 모발영양제라고만 표시된 물품에 대하여 얼마까지 자가사용용도로 볼 수 있을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의약품에 해당된다면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가 자가사용의 용량입니다.

      모발영양제라는 이유로 해외직구가 금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금지하는 성분이 포함되어있거나, 실제로 금지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영양제를 사용하는 경우 부작용 발생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잘 선택하셔서 구매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발모제의 경우 의약품에 해당되어 의약품은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의약품 자가사용 인정 기준은 수량은 총6병이며, 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되며 개별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가사용 인정 기준이 있는 품목의 경우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CITES규제물품(예:사향등) 성분이함유된 물품-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수입불허또는유해통보를 받은품목이거나외포장상성분표시가불명확한물품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에르고메트린함유단일완제의약품

      ㅇ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감사합니다.

    •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총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발 200불) 이하인 ‘일반 화장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 면세규정에 따라 목록통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화장품 중 기능성 화장품, 태반함유 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제품의 경우(목록통관 배제대상) 면세범위에 해당되더라도 일반수입신고를 통해서만 통관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미국에서 발송된 경우라 하더라도 150불 이하만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문의 하신 모발 영양제의 경우 기능성 화장품으로분류 될 수 있으므로 150불 미만의 자가사용 물품의 경우라도 일반 수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가사용기준상 유사한 생약한약제제중 모발재생제의 경우 100ml 2병 까지를 자가사용 인정하고는 있으나 모발영양제는 특게하여 기재하고있지는 않으므로 통관 예정 세관과 확인이 필요 합니다.

      화장품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기능성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으며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 등에서 금지, 제한된 성분을 사용 하느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이 불가 합니다.

      화장품을 해외직구 하는 경우 화장품법은 세관장확인 대상 법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통관 시 세관장의 요건확인 생략이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입요건 구비를 생략하라는 의미는 아니므로 개별법령에 따른 수출입요건은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요건 구비 대상여부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 ☎043-719-3408, mfds.go.kr)로 문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두발용제품인 모발영양제는 HS code 3305.90-9000으로 분류됩니다.

      자가사용 목적의 모발영양제는 수입가능합니다. (화장품법에 따라 자가치료용(미화 2천달러 이하))

      (두발용제품인 영양제 참고사례 안내드립니다.)

      두발용 제품은 약사법에 따른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치료용(미화 2천달러 이하)의 제품은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모발영양제의 종류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일반적인 맥주효모나 기타 영양제의 경우에는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하지만 현재 미녹시딜의 경우 의약품이기에 해외직구가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영양제라면 6병까지 150불 이내에서 면세통관이 가능하니 해당 금액에 맞춰서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인정기준은 총 6병입니다. 다만, 수입요건이 있다보니 목록통관은 배제되고 일반 수입신고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금지성분이 있는 경우 통관이 보류되기 때문에 해당 성분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어 구매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조회절차>

      식품안전나라 사이트 접속 > 위해/예방 클릭> 해외직구정보 클릭 >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조회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면세 및 직구가능 기준은 합산된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며 아래와 같이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가능합니다.

      - 의약품의 경우 총6병 (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 생약(한약)제제의 경우 100ml×2병

      또한, 성분에 따라 전문의약품등은 수입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