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떤 규정과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외국 물품을 들여오고 판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화장품의 경우 HS 3304호에 분류되며, HSK 3304.99-1000의 기초화장품을 예로 든다면 다음의 수입요건을 충족해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제품은 6.5%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인데 프랑스는 한-EU FTA 체약당사국이므로 수출자가 FTA 원산지증명서(신고서)를 작성해주면 관세를 면제(0%) 할 수 있습니다. 하기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조증명서, 판매증명서, BSE 및 CITES 관련서류 등을 수출자로부터 받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법적으로는 화장품 책임판매등록을 하고 주기적으로 교육도 이수해야 하겠습니다.1. 화장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화장품중 화장품법 제13조에 따른 품목은 수입할 수 없으며,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2. 화장품법 제4조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화장품 원료로 지정.고시한 원료가 아닌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감사합니다.
Q. 국내 시장에서 외국 물품을 판매하는 데 성공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채택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품목마다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며 마진율은 일종의 영업비밀이기 떄문에 저희도 자세히 알기는 어려습니다. 외국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셀러를 찾아야 하는데 기관인 KOTRA,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등에서 지원을 받아 매칭서비스를 받아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무래도 직접 찾아보는것이 쉽지 않기 떄문에 이러한 셀러 및 바이어를 발굴해주는 대행사 지원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해당 사업 외에도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여 원하는 물품을 가진 셀러와 연결이 되면 직접 연락해보시어 무역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역협회의 경우 회원사는 My Trade, 코트라 빅데이터 플랫폼이 있으며, 외국 홈페이지의 경우 임포트 지니어서, 판지바 등 여러 곳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외국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데에는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 등을 부과하고 있으며, 수입물품을 수출물품과 달리 요건이 규정된 품목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단 수입하려는 제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파악하는게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품목번호의 결정에 따라 관세, 내국세, 수입요건, 원산지 표시 등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특히, 수입요건의 경우 충족되지 못하면 수입을 할 수 없으므로 내용을 파악하여 요건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식품/화장품/전자기기류 등의 경우 각 품목마다 수입요건이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세의 경우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한다면 관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으므로 비용절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또한, 수입물품에는 대부분 원산지가 정확하게 표시되도록 부착이 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수출자와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수입 이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등 여러가지 추가로 고려할 사항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