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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비둘기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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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의 대상 품목 조회방법 및 적용받는 방법

한중FTA의 대상 품목 조회방법 및 적용받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구매대행업으로 고객의 정보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뭐를 준비해야하고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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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을 하는 경우 구매자로서는 해외직구를 할 것이기 때문에 면세한도인 미화 150달러 이하로 수입한다면 굳이 FTA를 적용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그 이상의 금액으로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간이세율이 적용할 것이라면 FTA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일반수입통관을 진행하며 FTA를 적용하여야 한다면 일단 국내 수입관세 확인을 위해 HS CODE(품목분류번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HS CODE를 통한 국내관세를 확인하는 것은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메뉴상 세계HS -> HS CODE를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FTA포털을 활용하여 대상품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ad/ftaCnvn/txrtInfo.do?mi=3526



      한중FTA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물품가격이 미화 700불 이하는 원산지증명서가 없어도 적용가능합니다.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매 영수증이나 기타 구매내역에 중국산(MADE IN CHINA)로 표기되어 있고, 현품에 중국산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인정됩니다.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사전에 발급요청하셔야 합니다.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어 있어야 FTA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청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ad/ftaCnvn/txrtInfo.do?mi=3526)에서 아래와 같이 중국 국가를 선택하시고 HS code 또는 한글 및 영문 품목명으로 검색하시면 한-중 FTA 적용품목인지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품목이라고 하면 한-중 FTA의 경우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제도를 따르고 있으므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셔서 FTA원산지증명서를 받으신 후 FTA특혜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래 사이트 세계 hs에서 hs code를 조회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FTA 의 경우 양허물품에 대하여 한-중 FTA 기관발급원산지증명서를 통해 FTA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없이 FTA 협정관세를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또한 구매대행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에서 참고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mi=10220&cntntsId=10220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이므로 수입통관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면 한-중 FTA 협정 적용으로 관세를 면제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대행이나 자가사용 목적인 해외직구의 경우 구매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여집니다. 한-중 FTA의 경우 미화 700불 이하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로 원산지증명서 없이 적용이 가능하므로 통관을 처리하는 대행사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시어 적용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미화 700불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 수출자인 중국측에서 발급해줘야 하므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조회방법의 경우 수입하려는 품목의 HS CODE를 확인하시면 다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령정보포털>

      세계HS 클릭 > 중국 클릭 > HS CODE 또는 키워드를 통해 검색하여 코드 확정후 한-중 FTA 세율 검색

      <커스트피아>

      출발국 중국, 도착국 한국 설정 > HS CODE 또는 키워드 입력 후 검색 > 품목번호 선택 후 적용가능한 FTA 세율이 표시됨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구매대행업의 경우에는 가능한 해외직구면세(150불이하, 자가사용)을 적용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이 충족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FTA 적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관세청 Unipass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령정보센터 - 세계 HS)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이러한 부분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품목과 HS code를 알려주시면 확인후 재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좋아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