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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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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신고가 무엇인지와 절차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환적통관 업무와 관련하여 환적신고란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환적신고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고, 어떠한 경우에 어떤 절차로 신고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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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르면 “환적”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하며, “복합환적”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관세법에 규정된 환적 등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에 따라 환적을 하기 위해 관세법에 따른 세관 신고를 요합니다. 다만,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의 입항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물품을 환적할 수 없으며, 국제무역선이 국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환적하려는 경우에는 신고가 아닌 허가 절차를 따라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41조(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확인하거나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3. 외국물품을 적재한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환적 또는 복합환적하거나 사람을 이동시키는 경우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환적화물에 대한 처리는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적"이란 동일한 세관관할구역안에서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1조(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확인하거나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외국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으려는 경우

      2. 해당 운송수단의 여객·승무원 또는 운전자가 아닌 자가 타려는 경우

      3. 외국물품을 적재한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환적 또는 복합환적하거나 사람을 이동시키는 경우

      고시에서는 환적신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환적신고 등)

      ① 법 제141조제3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물품을 환적하려는 자가 컨테이너 적출입 작업(환적화물에 수출물품 또는 다른 환적화물을 추가로 적입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적출입 내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환적신고서를 적출입작업 전까지 컨테이너 적출입작업 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환적화물의 컨테이너 적출입작업은 컨테이너 보세창고(CY)의 컨테이너 조작장(CFS) 또는 공항내 보세구역에서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냉동화물 등 특수화물을 하선과 동시에 선측에서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작업

      2. 컨테이너에 내장된 냉동화물 등 특수화물을 선측에서 적출하여 동시에 선적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3. 위험물 등 특수화물로서 특수시설을 갖춘 장소에서만 적출입 작업이 가능한 경우

      4. 경유지 보세구역(의왕ICD 및 김포공항 화물터미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에서 환적화물 컨테이너(항공기용 탑재용기를 포함한다)에 적출입 작업을 하는 경우

      5. 그 밖에 컨테이너 조작장(CFS)에서 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환적신고를 받은 때에는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에 대한 작업상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적"이라 함은 동일한 세관관할구역안에서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법령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 중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환적화물(복합환적화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선사 또는 항공사의 요청에 따라 국내 국제항 간 국제무역선(기)으로 운송되는 내국환적운송 화물

      ② 환적화물 및 복합환적화물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고시의 다른 조항에서 환적화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한 복합환적화물과 내국환적운송화물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D%99%98%EC%A0%81%ED%99%94%EB%AC%BC%EC%B2%98%EB%A6%AC%EC%A0%88%EC%B0%A8%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A%B3%A0%EC%8B%9C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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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환적"이란 동일한 세관관할구역안에서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에서는 환적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환적신고 등)

      ① 법 제141조제3호 및 영 제164조에 따라 물품을 환적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환적신고서를 선적예정지(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적출입작업 예정지를 말한다.) 관할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컨테이너 적출입작업(환적화물에 수출물품 또는 다른 환적화물을 추가로 적입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하여 환적하는 경우 : 적출입작업 전까지

      2. 제12조에 따른 환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물품을 환적하는 경우 : 적재 전까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환적화물의 컨테이너 적출입작업은 해당 CY의 CFS 또는 공항내 보세구역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냉동화물 등 특수화물을 하선과 동시에 선측에서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작업

      2. 컨테이너에 내장된 냉동화물 등 특수화물을 선측에서 적출하여 동시에 선적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3. 위험물 등 특수화물로서 특수시설을 갖춘 장소에서만 적출입 작업이 가능한 경우

      4. 경유지 보세구역(경인ICD 및 김포공항 화물터미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에서 환적화물 컨테이너(항공기용 탑재용기를 포함한다)에 적출입 작업을 하는 경우

      5. 그 밖에 부두내 CFS가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CFS에서 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세관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환적신고를 받은 때에는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에 대한 작업상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정의에서 환적이란 동일한 세관관할구역안에서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경우 환적이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 중 수출·수입 또는 반송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환적화물(복합환적화물을 포함)

      2. 선사 또는 항공사의 요청에 따라 국내 개항 간 외국무역선(기)으로 운송되는 내국환적운송 화물

      여기서 내국환적운송이란 최초 입항지에서 운송수단을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를 포함)으로 변경하여 국내 개항 간 보세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적신고의 경우 환적신고를 선적예정지 관할 세관에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되며, 세관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작업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환적신고란 말그래도 물품을 환적하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관세법상으로는 반송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하여 환적화물처리절차에 관한 특별고시에서 다루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환적신고 등) ① 법 제141조제3호 및 영 제164조에 따라 물품을 환적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환적신고서를 선적예정지(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적출입작업 예정지를 말한다.) 관할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컨테이너 적출입작업(환적화물에 수출물품 또는 다른 환적화물을 추가로 적입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하여 환적하는 경우 : 적출입작업 전까지


      2. 제12조에 따른 환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물품을 환적하는 경우 : 적재 전까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환적화물의 컨테이너 적출입작업은 해당 CY의 CFS 또는 공항내 보세구역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냉동화물 등 특수화물을 하선과 동시에 선측에서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작업


      2. 컨테이너에 내장된 냉동화물 등 특수화물을 선측에서 적출하여 동시에 선적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3. 위험물 등 특수화물로서 특수시설을 갖춘 장소에서만 적출입 작업이 가능한 경우


      4. 경유지 보세구역(경인ICD 및 김포공항 화물터미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에서 환적화물 컨테이너(항공기용 탑재용기를 포함한다)에 적출입 작업을 하는 경우


      5. 그 밖에 부두내 CFS가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CFS에서 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세관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환적신고를 받은 때에는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에 대한 작업상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환적"이란 동일한 세관관할구역안에서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합니다.

      환적을 하기 위해서는 환적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환적 절차

      1. 물품도착(A/N 발송과 적하목록 신고)

      선박, 항공기 등의 국내에 도착하는 경우 화물은 보세구역에 장치됩니다. 화물이 도착 전 선사측이나 포워더 축에서 화물의 도착을 안내하는 A/N(Arrival Notice)를 전달 받습니다.

      2. 수입적하목록 신고 및 환적신고

      우리나라오 도착한 화물은 적하목록을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포워더와 관세사가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화물이 아닌 환적화물로 신고합니다.

      3. 선사 및 선적항 변경(필요시 보세면허신고 및 화물재작업)

      환적 시 선사 및 선적항이 변경 되는 경우에는 화물의 재작업과 보세운송을 하여 운송하여야 합니다. 환적화물은 국내반입은 되지 않으며 보세운송하여 이동 가능합니다. 재작업은 CFS 작업장에서 진행됩니다.

      4. 수출적하목록 신고 및 환적신고

      수출 적하목록 신고시 일반 수출이 아닌 환적신고 합니다.

      5. 환적

      신고된 운송 수단에 화물을 적재하여 국외로 반출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