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에서 한국으로 반품받은 물건을 제3국우로 다시 수출하기로 하였는데 수입통관후 재수출절차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외국의 바이어와 물품 계약을 체결하여 상대국으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출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B2B 무역의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되고 선사 또는 포워더에서 선적을 하게되어 적재 이행과정까지 수행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소량의 샘플을 제외하고는 수출신고를 진행하지 않고 나갈수는 없는 구조로 보면 되겠습니다.다만,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도수출로 이 경우에는 물품이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해당 수출건은 대외무역법에서 특정거래형태 수출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무역서류를 통해 대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물류비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해당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EXW(EX WORKS)와 DDP(Delivered duty paid) 비교해보면 EXW는 DDP보다 어떤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EXW부터 DDP까지 조건이 있는데 비용 및 위험의 부담이 극과 극인 조건입니다. EXW는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물품을 공장 등에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두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수출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따라서, 이후부터 수입지에 도착할때까지 모든 과정을 수입자가 책임지므로 국내운송비, 수출통관비용, 국제운송비, 하역비용, 수입통관비용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DDP는 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수입자와 협의한 장소까지 운송하면서 모든 비용과 위험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수출자의 부담이 가장 무거운 조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