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물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 및 수입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기본적으로 B2B 거래의 경우 당사자와 계약이 체결되어 발주를 통해 진행되는데 계약에 있어 수량, 가격, 대금결제, 분쟁해결 등을 정확하게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출계약체결 → 신용장 수취(L/C 조건의 경우) → 수출요건 확인(요건이 있는 경우) → 수출물품 제조/검사/포장 → 수출물품 운송 및 보험계약 체결 → 수출신고 → 수출물품 선적 → 수출대금 회수수입계약체결 → 수입승인 및 요건확인 (필요한 경우) → 수입신용장의 발행 및 통지(신용장거래인 경우) → 운송 및 보험계약 체결 → 선적서류 내도 → 수입대금결제 및 선적서류 인도 → 수입물품 통관감사합니다.
Q. 의류 제품을 수입할 때 필요한 서류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를 미리 신청해놓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류제품은 특별히 요건이 많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1.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2.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3. 운임명세서4. FTA 원산지증명서수입통관을 위해서는 1~3번의 서류가 필요하면 4번은 필수는 아니지만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해당 되는 품목은 셀러한테 요청하시어 받을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입물품의 경우 제품에 원산지 표시가 필수이므로 해당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체크해야 합니다.또한, 의류는 대부분 수입요건은 없지만 가정용 섬유제품 및 어린이 섬유제품은 안전/품질표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항도 미리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FTA의 득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여러가지 효과(장점/단점)가 존재합니다. 많은 내용을 열거드리는것보다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당사자간 협정을 통해 상품무역의 경우 관세율을 낮추게 되면(면제 또는 일부 감면) 비용이 절감되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낮춰지며 후생이 증대됩니다. 또한, 관세가 낮아진만큼 FTA 체약당사국간에 수입촉진, 거래량 증가 등 여러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합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농수축산물의 경우 가격경쟁력이 부족하다보니 FTA를 통해 수입가격이 낮아지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의 피혜 또는 심하면 붕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막기 위하여 한-중 FTA에서 농수축산물은 대부분 양허 제외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피해보전직불금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오히려 어떨때는 긍정적인 부분을 작용하여 그동안 안심하고 머물렀지만 경쟁을 통해 혁신이 발생하여 농수축산물도 품질개량 등을 통해 역으로 수출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