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CKD와SKD는 무엇의 약자이며 어떤경우에 사용하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CKD(Complete Knock Down)은 모든 부분품과 부속품이 미조립된 상태로 수출하여 수입자가 완성된 제품으로 조립하는 거래 형태를 말합니다. 또한, SKD(Semi Knock Down)은 비교적 큰 구성단위의 미조립 상태로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산업이나 기계류들이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세율표에 관한 통칙2-가에서는 본질적인 특성을 지닌 경우에는 비록 CKD, SKD라도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CKD, SKD라고 하여 따로 세금을 차별하지 않습니다만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의 경우 해당 형태에 따라 HS CODE를 달리 분류하여 세금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크림 C2C 플랫폼 세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크림 플랫폼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는것과 별개로 우리나라에서 수입통관 절차를 거칠때 개인인지 사업자명의인지가 중요합니다. 재판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입통관할때 사업자 명의로 통관할 수 있도록 해야하므로 개인명의로 통관되지 않도록 사전에 물류사 측에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가 부여되야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와 같이 최초에 한번 신청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통관을 진행하는측에서 위임장을 전달하면 작성하여 대신 진행해줄 것입니다. 신발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율은 13%,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다만, 수출국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고(예: 미국 등) 수출자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서 전달해준다면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도 함께 고려하시는게 비용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