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무역
무역 이미지
Q.  CKD와SKD는 무엇의 약자이며 어떤경우에 사용하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CKD(Complete Knock Down)은 모든 부분품과 부속품이 미조립된 상태로 수출하여 수입자가 완성된 제품으로 조립하는 거래 형태를 말합니다. 또한, SKD(Semi Knock Down)은 비교적 큰 구성단위의 미조립 상태로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산업이나 기계류들이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세율표에 관한 통칙2-가에서는 본질적인 특성을 지닌 경우에는 비록 CKD, SKD라도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CKD, SKD라고 하여 따로 세금을 차별하지 않습니다만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의 경우 해당 형태에 따라 HS CODE를 달리 분류하여 세금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우리나라와 베트남간의 수입관세율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애완동물의 경우 동물명마다 품목번호(HS CODE)가 달리 규정되어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일반적으로 HS 0106호에 분류됩니다. 예를들어 강아지의 경우 HSK 0106.19-1000으로 분류되며 해당 코드에 규정된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하기의 수입요건이 충족되어야 수입신고가 가능하므로 해당 부분을 사전에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야생생물보호법은 크게 문제될 소지가 없다면 가축전염예방법만 준비)1. 관세율- 기본관세율 : 8%- 한-베트남 FTA 관세율 : 0%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 필요)2. 부가가치세율 : 10% (식용에 적합한 동물은 면세)3. 수입요건-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무역과 물류부문용어중에서 CPT와 CIP는 어떤 내용이며 영문full name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CPT(운송비지급인도조건)는 매도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운송인과 수입국의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수출국에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이 완료된 물품을 인도할 때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입니다. CPT는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 방식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FCA 조건에 운임이 추가된 조건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CIP(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조건은 수출자가 합의된 장소에서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운임 및 보험료 등 비용을 부담하되, 운송인 등에게 인도되었을때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CIP 역시 주로 복합운송에서 사용하는 조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무역물류내용중에 cargo demurrage는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디머리지(체선료)는 컨테이너에 채워서 터미널에 반입을 마감한 시점부터 선박에 적재되기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정해놓은 Free Time을 넘기면 초과일수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청구하는것을 말합니다. 해당 비용은 화주가 선사한테 내야하는 비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크림 C2C 플랫폼 세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크림 플랫폼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는것과 별개로 우리나라에서 수입통관 절차를 거칠때 개인인지 사업자명의인지가 중요합니다. 재판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입통관할때 사업자 명의로 통관할 수 있도록 해야하므로 개인명의로 통관되지 않도록 사전에 물류사 측에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가 부여되야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와 같이 최초에 한번 신청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통관을 진행하는측에서 위임장을 전달하면 작성하여 대신 진행해줄 것입니다. 신발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율은 13%,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다만, 수출국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고(예: 미국 등) 수출자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서 전달해준다면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도 함께 고려하시는게 비용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45645745845946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