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무역
무역 이미지
Q.  알리익스프레스 관부가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합산과세는 이제는 폐지된 부분이므로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건이라면 동일 일자에 구매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같은 판매자에게 구매한 경우라면 이때에는 다른 날짜에 구매하였다면 합산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무역에서 관세 장벽을 줄이기 위한 전략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수입국의 경우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보니 관세와 내국세를 부담해야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물론 품목에 따라 관세율이 무세(0%)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세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수출국과 수입국이 FTA, CEPA, EPA 등 관세무역협정을 체결하였는지를 조회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또한,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운송되지 않고 다른 생산국에서 수입국으로 다이렉트로 발송되는데 이렇게 생산국과 수입국의 관세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면 역시 활용이 가능합니다. 결국, FTA 원산지증명서 등이 발급되어야 수입시 관세를 절감 또는 인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정보를 조회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한-호주 FTA를 활용한 무역 비용 절감 방안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호주와 한-호주 FTA 및 RCEP이라는 협정 두가지가 있으므로 가장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협정을 선택하면 됩니다. 호주의 경우 공산품의 경우 관세율이 무세(0%)인 경우도 다수 있으므로 일단 수출하려는 품목의 HS CODE 6단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호주에서 실행관세율이 무세라면 굳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관세율이 있는 품목이라면 한-호주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관세가 절감되는데 해당 협정은 자율발급인 관계로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시어 마지막으로 권고서식에 작성 및 서명하여 바이어분께 전달하면 되므로 기관발급보다 다소 간편한 부분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미-중 무역분쟁이 우리 무역 거래에 미치는 영햐잉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함에 따라 전세계 보편관세 10%와 중국에 60% 관세율 부과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완제품으로 수출하는 일부 업종의 경우 중국산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반사이익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우리나라는 중간재를 여전히 중국으로 많이 수출하고 있으므로 중국에서 수출이 급감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미국 정책에 따라 산업별 그리고 업종별로 해결책이 달라지겠지만 일부 업종은 북미권에 직접 중간재를 수출하여 미국 시장으로 진입하는 방식을 고려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중국이 아닌 베트남, 인도 등 여러 생산기지 등을 활용하여 이에 대한 충격을 대비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미국 수리용 물품을 보낼때 수출통관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리용으로 다시 내보내는 수출의 경우 거래구분을 일반수출이 아닌 반드시 수리용이라고 해야 합니다. 일반수출로 신고하면 해당 수출건의 금액만큼 외화로 수령해야 하는데 무상수리라면 이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미수령 채권으로 남아 외환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리를 위해 수입시 재수출면세를 통해 담보를 설정하였다면 수출하면서 담보를 해제받아 환급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무역 할때 신용장 같은것은 개인이 쓰는건가요? 아니면 다른곳에서 쓰는곳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 거래를 하면서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수출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신용이 없는 경우 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제3자인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확약인 신용장(Letter of Credit; L/C)를 활용하게 되며, 은행이 서류 조건이 맞으면 무조건 대금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수출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대금회수가 가능해집니다.따라서, 신용장은 무역결제 방식 중 하나이며 반드시 사용되는 아닙니다. 은행이 지급 보증을 하기 때문에 수입자가 거래은행에 가서 개설요청을 하여 진행되는 방식이므로 신용이 충분하다면 신용장이 아닌 송금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한-인도네시아 FTA 체결에 따른 무역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는 한-아세안 FTA가 최초로 발효되었으며 그 이후 RCEP과 한-인도네시아 CEPA가 추가로 발효되었습니다. 특히 한-인도네시아 CEPA의 경우 아세안 FTA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추가 품목 개방과 원산지 결정기준 완화 등을 고려하였을때 해당 협정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보여집니다.다만, 해당 협정들은 모두 기관발급이므로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증명서 내용에 맞게 입력과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승인을 받을수 있습니다.따라서, 동일한 품목들 위주로 자주 수출하신다면 세관으로부터 FTA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를 미리 취득하시면 증명서 신청시 이러한 첨부서류를 면제받을수 있으므로 업무비용이 절감되고 효율적인 업무 진행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관세사 자격증 이미지
Q.  무역거래에서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목적에 따라 특혜용과 비특혜로 구분되는데, 바이어한테 어떠한 증명서를 요청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TA가 체결된 경우라면 관세절감을 위해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할 것이며, FTA가 체결되지 않은 국가라면 원산지 표시 및 확인을 위해 비특혜용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하면 됩니다.또한, FTA의 경우도 협정에 따라 기관발급이 있고 자율발급이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만약 수출하는 FTA 국가의 해당 품목이 처음부터 관세율이 무세(0%)거나 양허 제외라면 굳이 어렵게 FTA 원산지증명서를 진행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일단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고 가정하면 수출제품의 HS CODE 6단위에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원산지 증빙서류(예: 원산지소명서, BOM, 제조공정도 등)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FTA를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이므로 일반적으로 관세사에게 컨설팅을 받는 편입니다.증빙서류가 완료가 되었다면 기관발급이라면 수출신고수리 후 시스템에 증명서 내용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되며, 자율발급의 경우 정해진 양식에 내용을 기재하여 서명후 발송하면 완료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보니 메일 또는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미국에서 중국 제품 수입이나 판매를 막는이유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대통령 1기때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하여 지금까지 철회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으며, 이번 2기 집권기간에는 60%의 관세율을 부과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만성적인 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중국의 WTO 가입후 중국에 대해 특히 많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또한,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시정해야한다는 명분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하여 고율의 관세부과를 4차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결국 이는 일종의 보호무역 조치의 일환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수출과 물가 사이의 관계로 덤핑으로 간주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덤핑방지관세란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시킨 경우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를 기존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경우 부과되는 방식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464748495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