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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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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 또는 수입에 따라 FTA를 활용하는 방식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 입장이라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또는 작성해서 전달해야하는 입장이며, 수입자 입장이라면 외국의 셀러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하면 관세를 절감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일단 수입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수취만하면 되는 상황이라 다소 심플하지만, 수취한 증명서의 형식적인 요건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상이 없다면 협정적용을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한-EU FTA의 경우 6천유로 초과 수입건은 수출자가 반드시 인증수출자 자격이 있어야만 해당 문구 기재가 가능한데, 여기서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번호가 아닌 엉뚱한 번호를 기재하게 되면 추후 한국 세관에서 사후검증으로 문제가 발생시 수입자에서 관세를 토해내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합니다.또한, 수출자 입장에서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수출품목의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 서류작성을 해야하며, 기관발급이라면 기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해서 발급받고, 자율발급이라면 스스로 작성해서 보내야 합니다.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하는데 있어 일반적으로 관세사에게 컨설팅을 받는 편이며 여러 서류가 작성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업무비용이 제법 발생하며 관련서류를 효율적으로 보관하는 등 여러 업무가 수반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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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독일에서 직구로 중고 바이올린 구입시 관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바이올린 품목은 기본관세율 8%,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되는 품목으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나 사업자의 경우라면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아무래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수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어 환급받게 되므로 국내 판매를 위해서라면 사업자로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구매내역이나 상업송장 등의 관련서류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주셔야 합니다.그리고 EU와는 FTA가 체결되어 있어 상업서류에 6천유로 이하의 금액 수입시 원산지신고문구를 기재하면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판매자에게 원산지가 EU인지 여부도 확인하시어 서류를 세팅할 수 있다면 세금절감을 크게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사업자의 경우 업종에 무역업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해당 품목은 별도로 수입요건이 없는 관계로 크게 제한은 없습니다. 사업자용으로 통관고유부호를 1회성으로 받아놓으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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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 유학생이 금을 해외로 반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물품 중에서 금액기준으로 미화 1만불에 상당하는 지급수단 등을 국내에서 반출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을 적용받아 관할세관장에게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 후에는 반출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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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산지 적용목적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구분되는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혜 원산지(Preferentail Origin)일반특혜관세제도와 같이 일방적으로 관세특혜를 부여하거나 특혜무역협정이나 개발도상국각 특혜무역협정인 GSTP와 같이 특정국가간에 관세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 (예: FTA/CEPA/EPA 원산지증명서 등)비특혜 원산지(Non-Preferentail Origin)특혜 원산지 외의 모든 것으로 특정국가에 대한 수입제한,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무역통계 작성 등 무역정책상 활용하기 위한 목적 (예: 일반 원산지증명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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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청 세금 관련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했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지인이 물건을 발송해서 수취하려는 경우는 우편물 통관으로 보여지며 우편물은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 세금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그분께서 무료로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제품의 가격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 초과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며 미화 150불 초과시 세금이 발생하므로 납부해야 수취가 가능한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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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거래 후 대금을 상계처리 하는건 전혀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거래에 대한 대금은 원칙적으로는 상계를 하지 않고 서로 주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적으로 수출신고를 하여 물품이 발송되고 대금을 수취하는 일련의 과정 중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준수를 해야 합니다. 상계를 통한 경우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하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규정 5-4호에는 상계를 요하지 않는 내용이 열거되어 있으며 일방의 금액이 미화 5천불 이하의 채권 또는 채무의 경우에는 상계하지 않는 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은행에 방문하여 상계신고를 하시거나 또는 상계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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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 환급을 하는 경우 주의할 점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소기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간이정액환급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개별환급액이 크다면 비적용승인 신청을 통해 개별환급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전환하고 2년 이내에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개별환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요량 산정방법을 선택하여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보통 첫건은 서류제출이 발생합니다. 1방법인 단위실량 기준으로 안내드린다면 원재료내역서에 따른 소요량이 기준이 되어 있으며 수입신고필증에 수량인 '잔량관리'를 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개별환급 중 원상태수출 환급이라면 수출신고시 일반거래건이 아닌 원상태수출 거래구분을 반드시 체크해야하며 역시 수입신고필증 등에 따른 잔량관리를 잘해주시면 무난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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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라마다 들어오는 관세가 서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최혜국 대우 원칙에 의거하여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맺은 국가의 경우 해당 물품의 원산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가 등을 통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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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관련해서 통관문제 발생 시 해결방법좀 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상황 및 구매 품목 등 여러가지 이유로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단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시즌이나 명절 전후에는 물량이 폭증하는 관계로 통관절차가 늦어지는 편입니다.이외에도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을 구매하여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거나 또는 면세한도를 크게 초과하여 구매한 경우에도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가 아닌 국내 배송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늦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구매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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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검역대행료는 왜 발생하는 건지 설명해주실 분?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 외에도 품목마다 수입요건을 규정한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재 특성상 식물방역법에 따른 검역절차가 통과된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며, 통관 대행 외에 이러한 검역까지 핸들링 한다면 당연히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따라서, 검역업무를 화주분께서 직접 수행하신다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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