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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Q.  미-중 무역분쟁이 우리 무역 거래에 미치는 영햐잉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함에 따라 전세계 보편관세 10%와 중국에 60% 관세율 부과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완제품으로 수출하는 일부 업종의 경우 중국산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반사이익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우리나라는 중간재를 여전히 중국으로 많이 수출하고 있으므로 중국에서 수출이 급감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미국 정책에 따라 산업별 그리고 업종별로 해결책이 달라지겠지만 일부 업종은 북미권에 직접 중간재를 수출하여 미국 시장으로 진입하는 방식을 고려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중국이 아닌 베트남, 인도 등 여러 생산기지 등을 활용하여 이에 대한 충격을 대비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 수리용 물품을 보낼때 수출통관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리용으로 다시 내보내는 수출의 경우 거래구분을 일반수출이 아닌 반드시 수리용이라고 해야 합니다. 일반수출로 신고하면 해당 수출건의 금액만큼 외화로 수령해야 하는데 무상수리라면 이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미수령 채권으로 남아 외환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리를 위해 수입시 재수출면세를 통해 담보를 설정하였다면 수출하면서 담보를 해제받아 환급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할때 신용장 같은것은 개인이 쓰는건가요? 아니면 다른곳에서 쓰는곳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 거래를 하면서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수출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신용이 없는 경우 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제3자인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확약인 신용장(Letter of Credit; L/C)를 활용하게 되며, 은행이 서류 조건이 맞으면 무조건 대금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수출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대금회수가 가능해집니다.따라서, 신용장은 무역결제 방식 중 하나이며 반드시 사용되는 아닙니다. 은행이 지급 보증을 하기 때문에 수입자가 거래은행에 가서 개설요청을 하여 진행되는 방식이므로 신용이 충분하다면 신용장이 아닌 송금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한-인도네시아 FTA 체결에 따른 무역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는 한-아세안 FTA가 최초로 발효되었으며 그 이후 RCEP과 한-인도네시아 CEPA가 추가로 발효되었습니다. 특히 한-인도네시아 CEPA의 경우 아세안 FTA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추가 품목 개방과 원산지 결정기준 완화 등을 고려하였을때 해당 협정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보여집니다.다만, 해당 협정들은 모두 기관발급이므로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증명서 내용에 맞게 입력과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승인을 받을수 있습니다.따라서, 동일한 품목들 위주로 자주 수출하신다면 세관으로부터 FTA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를 미리 취득하시면 증명서 신청시 이러한 첨부서류를 면제받을수 있으므로 업무비용이 절감되고 효율적인 업무 진행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거래에서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목적에 따라 특혜용과 비특혜로 구분되는데, 바이어한테 어떠한 증명서를 요청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TA가 체결된 경우라면 관세절감을 위해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할 것이며, FTA가 체결되지 않은 국가라면 원산지 표시 및 확인을 위해 비특혜용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하면 됩니다.또한, FTA의 경우도 협정에 따라 기관발급이 있고 자율발급이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만약 수출하는 FTA 국가의 해당 품목이 처음부터 관세율이 무세(0%)거나 양허 제외라면 굳이 어렵게 FTA 원산지증명서를 진행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일단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고 가정하면 수출제품의 HS CODE 6단위에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원산지 증빙서류(예: 원산지소명서, BOM, 제조공정도 등)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FTA를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이므로 일반적으로 관세사에게 컨설팅을 받는 편입니다.증빙서류가 완료가 되었다면 기관발급이라면 수출신고수리 후 시스템에 증명서 내용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되며, 자율발급의 경우 정해진 양식에 내용을 기재하여 서명후 발송하면 완료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보니 메일 또는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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