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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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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물품 반입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이사자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자(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주기간 확인은 최초 출국일부터 최종 입국일까지로 계산하며 본인의 전체 거주기간중 2/3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국 후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거주기간'이 맞으면 이사화물 통관이 가능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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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밸류 체인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에서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은 최종재가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넘어, 상품 생산 단계별로 국제적 분업이 이루어지는것을 의미합니다. 한 국가에서 모든 제품을 만들어 내는것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공급망이 강화되어 국제분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다만, 미중 패권경쟁 및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이러한 공급망 방식의 한계를 느끼게 되어 지역적으로 블록화가 심화되거나 중국을 대체하려는 다른 국가(예: 인도, 베트남 등)로 이동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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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횟칼을 구매하여 반입하려고 하는데 제한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횟칼의 경우 주방용 칼에 해당하므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제품은 식품에 사용되는 기구이므로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므로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면세한도는 미화 150불 이내이므로 해당 금액 내로 자가사용 수량만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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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법적으로 물건을 무역으로 들여오는 과정을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시장으로부터 수입하기 위해서는 셀러 발굴, 신용조사, 수출입계약, 제품운송, 수출입통관 등의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해외박람회, 해외시장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등을 통하여 원하는 물품을 가진 바이어와 컨택을 해야합니다. 바이어와 컨택하는 과정에서 발주 수량 및 여러 조건을 협의하면서 제품에 대한 가격이 설정될 것입니다. 제품의 가격은 시장에서 통상적인 가격이 정해져 있을 것이지만 협의 과정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마진율의 경우 제품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수입하려는 제품이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지 여부와 얼마에 형성되어 있는지 등을 분석하면 마진율도 어느정도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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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관신고할때 한캔도 한병으로 취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에서 주류는 별도 면세로서 면세범위는 2병(합산 2리터 이하로서, 미화 400불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본 면세범위인 미화 800불과는 별도로 처리됩니다. 코카콜라의 경우 주류가 아니며 식품으로 분류될 것이므로 기내 반입이 아닌 캐리어에 별송으로 자가사용 수량 이내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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