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 직구시 얼마부터 관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는 목록통관과 수입신고 방식으로 구분되며 목록통관의 경우 미화 150불 이내(미국발 미화 200불 이내)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며,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수입신고건은 미화 150불 이내인 경우 소액물품 면세 적용으로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다만, 해당 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한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하는데 관세의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운임+보험료'가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과세가격+관세)x10%가 됩니다. 따라서, 한화 30만원의 의류라면 목록통관 방식이 적용될 것이며, 면세한도인 미화 150불(미국발 미화 200불)을 초과하게 되므로 관세 및 부가세가 과세되므로 면세한도 여부를 고려하시어 합리적인 구매를 하는게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에서 영수증을 받지 않고 증빙할수 없을때 관세를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면세는 1인당 미화 800달러 기본면세와 별도로 면세되는 주류/담배/향수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금액이 미화 8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간이세율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하며, 자진신고에 따라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네에서 부과될 관세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다만,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면 해당 제품을 구입했다는 '구매 영수증'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내역이 없다면 관세청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가격을 일률적으로 산정하여 결정할 것이므로, 할인된 금액 및 텍스리펀드 금액 등을 적용받지 못하면 불리하게 과세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구매영수증 및 카드 결제내역을 보여주시는게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녹차류 직구 (150불 미만) 자가사용기준은 차'만'의 무게인가요? 차통같은것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농림축수산물의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의 단위는 KG이며, 본품인 순수 녹차만을 의미하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차통이라는게 예를들어 철제의 틴트 케이스라고 한다면 무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해외직구의 연간 구매횟수 및 금액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너무 자주 구매하고 도무지 자가사용으로 볼 수 없을정도로 구입하시면 추후 세관 조사과 등에서 문제 제기가 있을수 있습니다. 특히, 녹차는 관세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제로 자가사용 초과로 조사과에서 문제가 되면 세액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