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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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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중고품을 구매하면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입하는 품목과 관련하여 신품이든 중고품이든 관세면제 한도 및 부과기준은 같습니다. 목록통관의 경우 미화 150불 이내(미국발은 미화 200불 이내),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수입신고건의 경우 미화 150불 이내는 면세를 적용받습니다. 결국, 중고품이라도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면세금액이 초과되는 품목이라면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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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에도 물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공산품은 약 8%, 의류는 13%의 관세율이 부과되는데 휴대폰, 스피커 등의 전자기기는 ITA 협정에 따라 관세가 없는 편입니다. 품목마다 관세율이 다른 이유는 해당 국가의 산업정책 및 국내산업 보호 등의 목적으로 일률적으로 같게 할 수 없이 다르게 정하여 부과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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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시 합산과세가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 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합산이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으므로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따라서,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합산과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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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류의 면세 범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1인당 면세한도는 미화 800불이지만, 주류의 경우 별도면세가 설정되어 기준이 다음과 같으며, 주류의 경우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판매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세범위 : 2병 (합산 2리터 이하로서 미화 400불 이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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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여행 후 입국 시 면세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면세한도는 1인당 미화 $800의 기본 면세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며, 별도면세로 술/담배/향수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입국 시 자진신고를 하게되면 2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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