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송대행 업체를 통해 해외에서 직구 할 경우 관세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의 경우 직배송, 배송대행, 구매대행 등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여러가지 방식이더라도 관세를 계산하는 방식은 동일하므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세한도 : 목록통관의 경우 미화 150불(미국발은 미화 200불), 목록통관 배제인 수입신고의 경우 미화 150불- 과세가격 계산 :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미화 150불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에 한함)- 관세 : 과세가격 x 관세율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