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입물품을 라벨작업 후 수출하는 것은 원상태수출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상태 수출은 수입통관 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유상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그대로의 것을 말합니다.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해당 내용과 유사한 질문사례가 있었으며 수출물품은 수입물품과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도록 품명, 규격, 성능, 상태 등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수입물품의 포장을 바꾸거나 라벨을 부착하거나 매뉴얼을 동봉하는 행위는 생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상태’ 수출에 해당합니다라는 답변 내용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제품 불량으로 인한 수입진행 시 무상사유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최초에 수입했던 물품에 하자가 발견되어 해당 제품을 다시 수출하여 대체품으로 받는 경우라 한다면, 하자 물품은 위약수출을 통해 기존에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위약 수출을 위해서는 이메일 전문, 제품 사진, 검수보고서, 반송사유서, 수입신고필증, 반입확인서 등을 가지고 수출신고 후 선적이 완료되면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대체품 수입의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감면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상건이라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위약 수출로 최초 수입했던 관세를 환급받는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유치된 물품의 반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유치된 물품을 외국으로 반송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시어 4층 인천공항세관 출국 사무실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반송장소 및 시간 : 국제여객터미널 4층 출국장 內 반송품 인도장에서 출국 시 물품 수령 - 구비서류 : 휴대품유치증, 여권 (위임 반송 시 위임장, 위임자의 여권 또는 신분증(사본), 위임받은 사람의 여권(사본) 추가)- 절차 : 반송접수(4층 세관출국사무실) → 보관료(현금) 납부 → 반송물품 수령(반송품 인도장) → 물품 확인 후 인수감사합니다.
Q. 직구후 반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6개월 이내에 수입신고 한 상태 그대로 해외 판매자에게 반송(또는 수출신고)하고, 관세 환급신청을 하면 수입할 때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래의 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송되는 경우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물품가격 원화 200만원 초과인 경우 반드시 수출신고 필요합니다. 신청하면 납부했던 관세 등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초과 물품 :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 물품 :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물품 송품장, 판매자 반품 확인서류, 환불 영수자료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