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골프공의 후속공정(세척, 건조, 도포, 인쇄)은 가공?
골프공 반제품을 수입하여 후속공정인 세척, 건조, 도포, 인쇄를 거쳐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요.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골프공 후공정만 수행한 경우에는 충분가공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초에 수입한 원산지가 그대로 적용되며 한국산으로 기재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환급 대상 원재료에는 수출물품에 물리적, 화학적으로 결합된 원재료 외에도 '수출 물품을 형성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도 환급이 가능하므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을 형성하는 공정에 투입된다기 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제품에 세척, 건조, 도포, 인쇄 등을 위해 사용되는 소모품의 경우 관세환급 대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수출품의 반제품 즉 원재료를 수입할때 납부한 관세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을 수출하고 나면 수입 원재료에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 환급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출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수출이행기간)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합니다.
환급의 방법은 개별 환급과 간이정액 환급으로 나뉠 수있는데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및 그 직전 2년간 매년도 총 환급실적(기납증 발급 실적 포함)이 6억원 이하인 제조업체, 환급신청(기납증 발급 신청 포함)일이 속하는 연도의 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인 업체)
간이정액환급은 원재료 수입단계의 납부 관세 등 증명과 소요량 산정을 하지 않고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 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환급금 지급하는 것이고,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종류별 양(“소요량”이라 함)을 계산하여 동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세액을 개별적으로 산출하게 되므로 환급금이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요량 계산이 간이정액환급에 비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반제품을 수입하고 이를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세환급은 환급특례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 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줍니다.
- 관세 환급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출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수출이행기간)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합니다.
- 제출서류: 수출사실확인서류, 납부세액 증명서류, 소요량계산서,조견표, 자재명세서추가
상기 설명드린 관세환급은 개별환급을 의미합니다.
추가적으로 간이정액환급제도가 있습니다.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 및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간이정액환급 대상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을 생략하고 수출사실만을 확인하여 간단하게 환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환급금 지급하는 것이고,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종류별 양(소요량)을 계산하여 동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세액을 개별적으로 산출하게 되므로 환급금이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요량 계산이 간이정액환급에 비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간이정액환급은 간소한 방법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장점이 있지만, 모든 수출물품이 환급대상인 것은 아니며 간이정액환급율표에 등재된 물품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프공(9506.32-0000, 8%)수입 시 관세를 납부하고 수출하셨다면, 수출용원재료의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요건 충족 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환급의 경우 소요량 산정, 환급신청 등의 과정과 환급신청 제반서류 구비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관세사와 협의하여 환급신청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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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따른 관세환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세환급은 환급특례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것으로 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줍니다.
관세 환급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출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수출이행기간)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하며 아래의 절차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환급의 경우에는 수입물품을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골프공의 경우 개당 관세를 계산하기도 쉬울 것이기에 수출시 골프공의 개수에 따라 환급신청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