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동물 가죽 수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동물의 가죽 및 가죽으로 제조한 생산품의 거래는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될 뿐더러 수입도 불가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악어가죽을 수입하고 싶고, 악어가죽에도 세부적으로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멸종위기 종에 속하는 악어의 가죽은 수입이 불가하겠지만 그 외의 것들은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추론이기 때문에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악어가죽으로 가공된 가죽 제품을 수입하여 한국에 다시 팔고자하는데, 현지에서 업무 대행을 맡고 있는 배대지 업체에서 악어가죽은 위와 같은 이유로 국내 반입 자체가 불가하다고 하여 문의드리는것 입니다.
만약 Cites(원산지증명)이 있는 악어가죽 제품이면 통관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Cites가 없을시에는 어떻게 해야 통관이 가능할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지에서 Cites를 재발급 받는다던가 대체 가능한 다른 서류가 있을까요?
인지하고 계신 것처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우리나라의 환경부에서는 ' 국제적 멸종 위기종 목록' 을 별표로 작성하여
악어가 포함되는 파충류 리스트에서 해당종 등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일 수입 하고자 하는 악어 가죽이 이 별표상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면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입 신고시에 제출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통관 상 보류 등의 문제에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만일 수출자로부터 CITES를 수취 하실 수 있다면 수출국에서 발급한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증명서사본(협약 부속서 Ⅱ·Ⅲ에 포함된 생물만 해당)으로 사용 하시고 우리나라 환경청의 규정대로 수입 cites발급 하여 수입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악어가죽 제품의 경우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CITES 대상 수입물품과 관련된 요건 절차의 경우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신청을 위해서는 수출국 정부에서 발행한 CITES 수출승인서 또는 허가서를 미리 준비하는게 핵심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PrcafsMnl/chapters/06/verse1104.do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적멸종위기종" 이라 함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 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 · 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합니다.
해당 내용에 따라 CITES 해당 여부를 먼저 파악해야하고 CITES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CITES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이 불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e.go.kr/hg/web/index.do?menuId=7106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국제적 멸종위기 종(CITES)으로 통합공고에 게기된 물품은 유역환경정창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가 없으면 수입을 할 수 없습니다.
악어는 협약부속서 Ⅰ로서 멸종위기에 처한 종중 국제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 규제 대상입니다.
세관장 확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물품은 세관장 확인 요건 이행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불가합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1. 알리게이트악어과 : 양쯔강악어, 아파포리엔악어, 검정카이만
2. 크로커다일악어과 : 아메리카악어, 장비악어, 오리노코악어, 민드로악어, 과테말라악어, 나일악어, 늪악어
3. 크로커다일악어과 : 바다악어, 쿠바악어, 샴악어, 테트라스피스악어, 세렝겔 악어대체 가능한 서류는 없으며, 면제대상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면제합니다.
가.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입의 허가를 받은 의약품
나. 국제거래 과정에서 세관의 관할하에 영토를 경유하거나 영토 안에서 환적되는 생물 및 그 가공품
다.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한 생물 및 그 가공품
라. 개인의 휴대품 또는 가재도구로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생물 및 그 가공품.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협약 부속서 Ⅰ에 포함된 생물을 그 소유자가 외국에서 획득하여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국제멸종위기종의 수입 허가신청은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1)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용계획서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국제적으로 규정된 특정한 동식물들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 즉,CITES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가 됩니다.
악어의 경우에도 CITE부속서에 기재가 되어있으며 그러한 규제대상품목 및 그 가공품을 수입하고자 한다면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CITES종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대상 여부를 사전에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재확인하고, 허가서를 수입전에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CITES허가서를 받고 수입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악어가죽으로 제작한 시계줄 등을 재수출하는 경우에도 허가서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허가서가 없다면 수입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cites에 대하여 악어가죽 서류가 발급된 것을 본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류가 있다면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대체가능서류가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려운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