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입하는 국가별로 통관관세는 전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출 또는 수입하면서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시 관세는 없으며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국가는 특정 품목들에 대해서 수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관세는 국세의 일종이다보니 조세법률주의에 의거하여 우리나라는 관세법에 의해 부과되는데 이는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율의 경우 국가의 산업정책 및 국내산업 보호 등의 목적으로 국가마다 그리고 품목마다 다르게 정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선진국일수록 평균 관세율이 낮은편이며, 개발도상국일수록 관세율이 높은 편이며, 우리나라는 점점 관세율을 낮춰 기본세율이 8% 정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와 무역을 하지않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청 무역통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출입통계 > 국가별 수출입실적을 클릭하면 건수 및 금액이 높은 국가부터 낮은국가까지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을 금지한 국가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무역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리스트에서 제외된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교역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또한, 대한민국과 북한과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헌법상 북한은 우리 영토로 보고 있으므로 반출, 반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교역은 수행중이며, 도라산지원센터에서 통관처리가 수행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중계무역시에 면장절차와 관련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계무역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등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형태의 무역으로 다른 나라에서 사들은 물자를 그대로 제3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입니다. 외국에서 외국으로 직송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수출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면장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캄보디아와 필리핀은 ATIGA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필리핀 생산 및 발송처에서 해당 협정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관세를 절감하는 방법을 고려하는것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대외무역법에서 중계무역은 특정거래형태수출 중 하나로 인정되어 수출실적 역시 누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정금액은 수출금액(FOB)-매입금액(CIF)가 되며, 계약서/상업송장/관련서류 등을 은행에 제출하여 외국환 은행장으로부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용어중 FCA는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CA 조건은 복합 운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데까지 책임을 지고 이후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은 수입자가 책임지는 조건을 말합니다. 해당 조건은 컨테이너를 통한 복합 운송이 증가하면서 추가된 조건입니다.해상운송 전용 조건인 FAS, FOB, CFR, CIF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조건들(EXW, CPT, CIP, DAP, DPU, DDP)을 사용할 수 있는데 결국 위험과 비용의 이전이 어디서 되는지 여부 등은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조율하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