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에서 구매한 의약품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으로 의약품을 반입하는 경우 자가사용(선물용 등 포함)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가사용 인정범위를 초과하거나 식약처에서 지정한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이 제한됩니다.- 총 6병 (6쳥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 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하여 타당한 범위 내에서 요건확인 면제또한, 상기 언급한 위해식품 차단목록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으므로 사전에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 방문 > 위해/예방 클릭 > 해외직구정보 클릭 > 위해식품 차단 목록에서 확인감사합니다.
Q. 대중관계가 악화되면 무역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중관계는 무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다보니 정치적, 경제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대중무역은 적자관계로 진입하였는데 미국의 중국 견제의 동참 등으로 인한 관계적인 부분도 있으며, 중국 산업 구조의 변화 등 다소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지리적 구조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중국과 아주 뗄수 없는 관계이다보니 경제적으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우리나라 무역 및 대내외 경제 건전성에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관세가 없는 나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국가는 물품마다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관세율이 낮은 편입니다. 특히, 홍콩 및 싱가포르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일종의 자유무역항입니다.- 싱가포르 : 주류, 담배, 차량, 석유제품만 관세를 부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무관세- 홍콩 : 담배, 주류(알코올 30도 이상), 메틸알코올, 탄화수소 품목의 경우 물품세 성격으로 소비세 부과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