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태국 제주도 감귤, 한라봉 수출 시 관세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HS 0805.21의 감귤 제품을 태국으로 수출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은 40%가 맞습니다만, 태국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다음의 협정중에서 선택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바이어분께 전달하시면 면제가 됩니다.1. 한-아세안 FTA : 0%2.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0% 다만, 해당 협정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한-아세안 FTA의 경우 WO(완전생산기준)이며, RCEP은 CC(2단위 세번변경기준)이므로 결정기준만 놓고본다면 RCEP이 다소 수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완전생산기준의 경우 제품 특성상 입증이 쉽지 않지만,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에 따라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받으면 완전생산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증명이 수월해집니다.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서 중에서 한가지또한,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해당 서류 외에 상업송장, 상기 인증서 중 하나, 업체와 거래내역 서류가 같이 첨부되어야 하며, 수출통관을 위해서는 관세사에게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를 전달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사업자 통관 필요한데 수입신고 취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특송을 통해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목록통관 건을 수입신고건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의3(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① 수하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수하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하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