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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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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23년 6월 14일 작성 됨
Q.
개인이 물건을 소량을 수입해서 파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상에 무역업을 추가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수입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관세 및 부가세 등의 세금을 면제받았는데 이를 국내에서 판매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개인이더라도 정식으로 수입신고하여 세금납부 및 수입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역
2022년 5월 6일 작성 됨
Q.
실제 결제한 물품금액과 수출자가 발행한 인보이스상 금액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금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관세 및 부가세를 덜 납부했다면 당연히 조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상기 1번에서 안내드린바와 같이 기한에 따라 정정 -> 보정 -> 수정신고로 들어가는데 정정신고의 경우 당초의 납부기한 내로 하기 때문에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정의 경우 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로서 이때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정이자는 납부해야 합니다.무상물품이나 샘플이 있는 경우에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무상물품이라 하더라도 수입신고시에는 0원으로 신고해서는 안됩니다.
무역
2022년 5월 6일 작성 됨
Q.
수출 통관 시 환율이 높을 때 통관하는게 좋나요? 낮을 때 통관하는게 좋나요? (회사입장)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자는 물품을 수입하고 수출자에게 대금을 달러로 송금하므로 수입통관 시에는 환율이 낮을 때가 유리합니다. 어떤 업체의 경우 미세한 부분이지만 주간 과세환율을 보고 환율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수입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반대로 환율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수출자는 물품을 수출하고 대금을 달러로 받기 때문에 환율이 높을수록 이익이 커지게 되는 것이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역
2022년 5월 4일 작성 됨
Q.
국제간 무역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의 경우 상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으로 나누어 본다면 업무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바이어 또는 셀러와 무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제품의 생산과 운송, 통관, 결제 등 여러가지 일련의 절차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B2B 거래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개인명의로 진행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출계약체결 → 신용장 수취(L/C 조건의 경우) → 수출요건 확인(요건이 있는 경우) → 수출물품 제조/검사/포장 → 수출물품 운송 및 보험계약 체결 → 수출신고 → 수출물품 선적 → 수출대금 회수수입계약체결 → 수입승인 및 요건확인 (필요한 경우) → 수입신용장의 발행 및 통지(신용장거래인 경우) → 운송 및 보험계약 체결 → 선적서류 내도 → 수입대금결제 및 선적서류 인도 → 수입물품 통관
무역
2022년 5월 4일 작성 됨
Q.
임가공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베트남에서 수출을 위한 베트남 내 임가공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감세) 규정되어 있는데, 감면을 적용받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관세율표 85류 및 9006호)2.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따라서, 상기 제품이 아닌 예를들어 원/부자재를 수출하여 의류로 수입하는 경우로 가정한다면 101조 감세 대상은 아니게 되므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관세를 면제받고 부가세만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임가공이므로 왕복 운임에 대해서도 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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