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전제품 샘플을 수입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의 경우 전파법 적합성 면제 대상 중 하나입니다. 적합성평가 면제확인 신청방법으로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국립전자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2.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시험연구계획서, 사유서, 수출계약서, 납품계약서 등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3.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수입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 화물송장(인보이스) 등또한, 면제받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관리를 해야하며 다음과 같습니다.1. 적합성평가 면제물품을 수입한 자는 요건면제 사항을 이행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이행신고서와 함께 국립전파연구원으로 제출해야합니다. (예)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사실 증명서류, 해당 용도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용도폐기 확인서류 등※ 적합성평가 면제 이행신고서 다운※ 근거법령 : 통합공고 [산업통산자원부고시 제2020-123호] 제 21조(요건면제조건의 이행신고)2. 제출방법 : 이메일(rra2014@korea.kr)※ 면제 이행신고서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제출바라며 사후관리 시 참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