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터렉티브 미디어 컨텐츠 수출을 위한 하드웨어 장비들 통관 질문이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ㅠ_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세가지 품목을 수출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수출은 수입과 달리 특별히 요건을 지정한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품목마다 다르긴 합니다). 다만,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에서 프로젝터를 수입한다고 하면 전파법과 전안법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는 수입요건을 충족해야만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대로 EU에서 해당 제품을 수입하고자 한다면 CE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나라마다 인증 체계 및 명칭, 절차 등은 상이하며 해당 인증을 준비하는데 시간, 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현지에서 조달하는것보다 이득이 된다면 인증을 준비하는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현지에서 조달하는 금액과 한국에서 인증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 수출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물류비용과 현지 세금 등을 고려하시어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