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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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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서 전동 지게차 .반자동 지게차 수입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업자로서 물품을 정식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을 주선하는 포워더를 통해서 화물 운송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체가 매우 많고 견적금액이 상이하므로 최근에는 웹상에서 견적을 내주는 몇몇 업체(예: 트레이드링스, 밸류링크유 등)를 통해 화물 견적입찰을 내보는것도 권장드립니다. 또, HS 8427.10에 분류되는 지게차의 경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관세를 대부분 낮출 수 있습니다. 지게차의 경우 수입요건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에게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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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DP와 DDP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DDP(Delivered Duty Paid)는 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수입자와 협의한 장소까지 운송하면서 모든 비용과 위험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수출자의 부담이 가장 무거운 조건입니다.LDP(Landed Duty Paid)는 인코텀즈가 아닌 미국무역행정청에 의한 규칙으로 미국 내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며 인코텀즈의 CIF 조건 + 관세 조건으로 매도인이 수입국의 관세 등 제반 세금을 부담하고 수입통관 후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다음의 기사내용을 참고하시어 LDP 조건과 관련하여 실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도움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7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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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크라이나vs러시아 전쟁으로 한국에 미치는 무역?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대외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외부 영향에 취약하여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무역적자도 심화되는 중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GVC)가 차질을 생기게 되어 다음과 같은 예시의 문제들이 야기되며 이는 일부에 불과합니다.1. 기존에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하던 물품을 다른 나라에서 비싸게 주고 사옴 (예: 반도체 제조에 소요되는 원재료)2. 물류 병목현상 발생으로 인한 가격 폭등 (예: 러시아 루트가 막혀 다른 노선으로 비싸게 들여와야하며 연어 가격 폭등)3.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스위프트 금융망 제재로 인한 사실상 무역거래 정지로 인한 수출 및 외화획득 불가능4. 러시아산 원유 및 천연가스 미공급 등으로 인한 유가 폭등코로나19로 어느정도 회복되면서 유가가 상승하고 있었던 점과 금번 러시아-우크라니아 전쟁 사태로 유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실정입니다. 저 역시 주유소 가면 상승된 가격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쟁이 종결되어 리스크가 제거되고 원자재 수급 등이 원활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금번 사태가 언제 어떻게 종결될지는 쉽게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대한 비상플랜을 가동하여 리스크 분산 및 대응에 총력을 기울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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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을 통해 수입하는 제3국의 상품 통관문제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산지가 방글라데시인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의류는 일반적으로 13% 의 관세율이 부과되는 품목이지만, 중국의 경우 한-중 FTA가 체결되어 있어 중국산 제품이면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또는 AP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면 관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일부 품목은 제외되는 것도 있으므로 의류별로 다릅니다). 또한, 방글라데시의 경우 우리나라와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가 체결되어 있어 의류제품의 경우 일부품목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원산지가 방글라데시이고 기본적으로 방글라데시에서 우리나라로 직접운송된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관세가 절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 인하 또는 면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관세부분을 절감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면 원산지증명서와 직접운송을 고려해보는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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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도조건 CPT일 때, 지정운송자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운송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수입신고필증보다는 해상운송이라면 선하증권(B/L) 항공운송이라면 항공화물운송장(AWB)을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서류는 실제 운송인이 포워더에게 발행한 Master B/L로 확인하셔야 실제 운송인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CPT 조건은 인코텀즈에서 C조건 중 하나로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이 상이합니다. 위험의 이전은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할때 넘어가지만 비용은 목적지까지 부담합니다. 따라서, 수출자가 지정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위험이 이전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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