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연구용 물품 통관관련 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회사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을 수입한다면 개인이 아닌 해당 사업자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관세를 8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적용을 위해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하지만 해당 수입 건을 개인으로 주문하였지만 정식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납부, 수입요건(있는 경우) 충족 등이 되었다면 비록 감면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엄연히 개인 용도가 아니라 사업자 용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명의로 수입신고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미국 배대지 사용하여 음반 구매하는데,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은 목록통관 면세한도를 최대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편의상 한번에 받을 것인지 쟁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앨범이라는 것이 CD라고 가정한다면 HS 8523.49호에 분류되어 관세는 0%(무세)이므로 부가세 10%만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면세한도 내에서 분할하여 발송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에 해당되면 과세가 되므로 다음의 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산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10% 부가세 VS 5번 운임 금액 중에서 적은 금액이 되는게 비용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ㅇ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