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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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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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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품목 많아서 한 장에 다 적지못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틑 작성하기 나름이지만 일반적으로 최대한 한장으로 작성하는 편입니다. 다만, 문의하신 경우처럼 품목 수가 많은 경우에는 한장에 담기가 어렵다보니 다음과 같이 작성하기도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품명(TOTAL)을 기재하고 수량/단위/금액을 기재합니다.- REFER TO "DETAIL PACKING LIST" 이런식의 문구를 기재하고 디테일 리스트만 따로 작성하여 Attachment로 붙이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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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품 리턴 시 인도조건, 서명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케이스는 클레임 재수입건으로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한 건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관세가 면세되는 건으로 인보이스 비고란에 Return goods 또는 No comercial Value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아무래도 반품 건이다보니 서명이 들어가는 등 엄격하게 서류가 확인되므로 가급적 넣는것을 권장드립니다. 인코텀즈의 경우 대부분 그대로 하지만 조건이 변경되는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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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시 개인사용 목적도 일반 업체와 같이 관련 규정에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개인 및 기업 통관과 관련하여 국가마다 제도 및 규정이 상이하므로 각각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현실입니다. KOTRA 해외시장뉴스에 > 국가 지역정보 > 통관제도로 들어가시어 코트라 현지 지부에서 수집한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https://dream.kotra.or.kr/kotranew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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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연구용 물품 통관관련 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회사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을 수입한다면 개인이 아닌 해당 사업자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관세를 8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적용을 위해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하지만 해당 수입 건을 개인으로 주문하였지만 정식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납부, 수입요건(있는 경우) 충족 등이 되었다면 비록 감면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엄연히 개인 용도가 아니라 사업자 용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명의로 수입신고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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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배대지 사용하여 음반 구매하는데,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은 목록통관 면세한도를 최대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편의상 한번에 받을 것인지 쟁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앨범이라는 것이 CD라고 가정한다면 HS 8523.49호에 분류되어 관세는 0%(무세)이므로 부가세 10%만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면세한도 내에서 분할하여 발송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에 해당되면 과세가 되므로 다음의 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산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10% 부가세 VS 5번 운임 금액 중에서 적은 금액이 되는게 비용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ㅇ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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