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협정 FTA에서 HS CODE가 상이할 경우
EU FTA에서는 세번이 필수 기재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가 수입하려는 제품의 HS CODE는 382499 이나, 수출자 측에서는 인보이스상 292119 로 기재 되어 있습니다. 두 HS CODE의 결정기준은 CTH+MC20% or MC50% 인것으로 확인 하였는데요, 결정기준이 동일 한 것으로 이해하고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정상대국에서 발급/작성되는 원산지증명서의 HS번호와 수입신고서의 HS번호가 다른 경우>
- ‘HS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이 아닌 경우에는 ‘HS번호’가 원산지증명항목이 아니므로 원산지증명서상의 ‘HS번호’와 무관하게 협정관세 적용함 (한-EU FTA, 한-EFTA FTA, 한-터키 FTA)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해석상이에 대한 지침에 따르면 수입 시 협정상대국에서 발급・작성되는 원산지증명서의 HS번호와 수입신고서의 HS번호가 다른 경우 한-EU FTA와 같이 ‘HS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이 아닌 경우 ‘HS번호’가 원산지증명항목이 아니므로 원산지증명서상의 ‘HS번호’와 무관하게 협정관세 적용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지침 상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때 이를 증명서와 수입신고서 상 비교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일 뿐 실제 원산지검증시에는 해당 물품의 HS CODE가 어떤것인지(명확한지), 해당 HS CODE 상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한-EU FTA에서는 품목분류가 상이한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FTA를 적용해도 된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HS CODE상 이슈가 있다면, 각 HS CODE의 정합성을 판단하고, 각 HS CODE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한 뒤 FTA 적용업무를 하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인 업무처리방안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EU FTA의 경우 HS code가 필수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수출국에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증명 문구를 인보이스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수입 시에도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HS code가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협정(아세안, 미국, 칠레, 인도 등)의 경우에는 별도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에 특혜관세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 EU FTA는 자율발급이며, FTA원산지증명서상 HS CODE 기재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보이스상 기재된 HS CODE: 2921.19와 무관하게 수입국 기준의 HS CODE를 적용하면 됩니다.
해당 제품의 HS CODE가 대한민국 세관기준으로 3824.99가 맞다면, 해당 HS CODE로 협정관세 적용받으시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