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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Q.  관세사로 일하기 위해선 항만이나 공항 근처에서 근무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항만이나 공항근처에 관세사무소 및 관세법인 사무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내륙지면서 본사가 많은 서울이나 디지털 단지 등에도 관세사무소들이 많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서류 제출에 전자제출이 허용되고 있으며, 물품 검사의 경우 지사 및 대행업체들이 언제든지 가능해졌기 때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신용장을 어떻게 쓰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 거래를 하면서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수출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신용이 없는 경우 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제3자인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확약인 신용장(Letter of Credit; L/C)를 활용하게 되며, 은행이 서류 조건이 맞으면 무조건 대금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수출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대금회수가 가능해집니다.다만, 신용장 결제방식의 경우 신용장 조건에 맞는 서류 제출 및 심사의 엄격함이 있으며, 수수료 발생 및 담보 설정 필요하므로 송금방식에 비해 다소 번거로우며, 수수료가 다소 있다는 점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신용이 부족한 첫거래에서 활용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 또는 수입에 따라 FTA를 활용하는 방식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 입장이라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또는 작성해서 전달해야하는 입장이며, 수입자 입장이라면 외국의 셀러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하면 관세를 절감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일단 수입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수취만하면 되는 상황이라 다소 심플하지만, 수취한 증명서의 형식적인 요건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상이 없다면 협정적용을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한-EU FTA의 경우 6천유로 초과 수입건은 수출자가 반드시 인증수출자 자격이 있어야만 해당 문구 기재가 가능한데, 여기서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번호가 아닌 엉뚱한 번호를 기재하게 되면 추후 한국 세관에서 사후검증으로 문제가 발생시 수입자에서 관세를 토해내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합니다.또한, 수출자 입장에서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수출품목의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 서류작성을 해야하며, 기관발급이라면 기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해서 발급받고, 자율발급이라면 스스로 작성해서 보내야 합니다.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하는데 있어 일반적으로 관세사에게 컨설팅을 받는 편이며 여러 서류가 작성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업무비용이 제법 발생하며 관련서류를 효율적으로 보관하는 등 여러 업무가 수반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독일에서 직구로 중고 바이올린 구입시 관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바이올린 품목은 기본관세율 8%,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되는 품목으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나 사업자의 경우라면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아무래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수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어 환급받게 되므로 국내 판매를 위해서라면 사업자로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구매내역이나 상업송장 등의 관련서류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주셔야 합니다.그리고 EU와는 FTA가 체결되어 있어 상업서류에 6천유로 이하의 금액 수입시 원산지신고문구를 기재하면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판매자에게 원산지가 EU인지 여부도 확인하시어 서류를 세팅할 수 있다면 세금절감을 크게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사업자의 경우 업종에 무역업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해당 품목은 별도로 수입요건이 없는 관계로 크게 제한은 없습니다. 사업자용으로 통관고유부호를 1회성으로 받아놓으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외국인 유학생이 금을 해외로 반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물품 중에서 금액기준으로 미화 1만불에 상당하는 지급수단 등을 국내에서 반출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을 적용받아 관할세관장에게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 후에는 반출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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