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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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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가장 많이 되는 물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청 무역통계 또는 무역협회 K-STAT에서 품목별 수출입 순위에 따른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S CODE 8542.32 품목인 메모리가 가장 많이 수출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효자품목이자 부동의 1위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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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수출은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받아 무역서류를 관세사에게 통관 요청을 의뢰하면 세관에 정식으로 신고하여 수리를 받습니다. 수출환율이 높아질수록 수출자 입장에서는 환차익이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식으로 수출신고해야 해당 필증을 근거로 실적 누적 및 국제 운송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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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을 할때 세금을 내야 하는데 최소한으로 세금을 내는 방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퓸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공산품은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부가세는 내국세라 무조건 납부해야하는데 부가세의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처리가 가능하기에 사실살 환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관세의 경우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시 수출자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고 해당 서류를 수취하여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하면 면제나 일부 감면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법에서 규정한 감면에 해당하면 역시 관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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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부가세 포함 상품을 구매했는데 이틀 동안미납부라고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진행정보에서 수입(사용소비)가 표시되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여러가지 사유로 이렇게 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면세한도를 크게 초과하였기 때문에 확인하는 과정인것으로 보여집니다. 관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안내를 받으셨다니 조금더 기다리시면 처리되어 수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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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eu fta 관세혜택 적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적용을 신청하면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판매자로부터 수취한 FTA 원산지신고서를 통관을 진행했던 관세사에게 전달하시어 사후적용을 요청하시면 되며, 환급 받을 계좌정보 등을 안내주시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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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나라인데요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중국>미국>베트남 순입니다. 관세청 무역통계나 무역협회 K-STAT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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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선 어떤 선제 조건들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학과나 국제통상학부가 유리할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의 경우 행정학을 전공했기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의 경우에는 국제무역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관세사 준비를 생각하게 되어 무역학과 부전공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합격자 분들중에 무역학과 출신이 아닌 분들도 상당수이므로 너무 걱정하지않아도 되지만 아무래도 관련과목을 미리 듣고 준비하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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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하기로 계약을 하고 취소가 되면 그 물건들은 다시 실고 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거래상대방과의 계약파기로 물품 수취가 거부되는 상태라면 쉽백하여 다시 우리나라로 반입하거나 다른 판매처를 확보하여 원 수입국 또는 다른 국가로 발송하면 됩니다. 첫번째, 쉽백이라면 재수입 면세를 통해 관세를 감면받을수 있으며, 두번째 다른 판매처가 바로 확보되는 경우라면 기존의 수출신고필증상의 해외거래처명을 수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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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서 신차를 수입한 후 배기부품 교체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할 때 관세 환급이나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의거합니다. 다만, 해당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소비하지 않고 부품 교체 및 변형 등을 토대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라면 납부했던 관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설정이 간이정액환급이므로 비적용승인 신청을 통해 간이정액환급을 포기하고 개별환급으로 전환해야하며, 전환시 일정 기간동안 다시 돌릴 수 없는 부분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별환급의 경우 소요량 산정방법 신고 등 여러 관련 서류들도 제출되어야 하며, 세관에서 심사하여 이상없으며 환급해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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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네덜란드에서 도어문짝 부품을 수입했을 때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수출자 인증코드가 틀렸다면, 수입자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EU FTA 원산지증명서(신고서) 발행을 위해서는 수출자가 6천유로 이상의 금액을 수출시 반드시 수출국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해야하며, 유효해야 수입국인 한국에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기재한 코드가 인증수출자가 아니라 EORI NO 등 다른 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유효하다고 인정받지 못하므로 수입자는 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우리나라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 사후적용이 가능하므로 그 사이에 수출자가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여 상업서류를 다시 발행하여 전달한다면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출자가 이를 협조하지 않는다면 수입자 측에서 관세절감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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