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을 할때 세금을 내야 하는데 최소한으로 세금을 내는 방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퓸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공산품은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부가세는 내국세라 무조건 납부해야하는데 부가세의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처리가 가능하기에 사실살 환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관세의 경우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시 수출자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고 해당 서류를 수취하여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하면 면제나 일부 감면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법에서 규정한 감면에 해당하면 역시 관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중국에서 신차를 수입한 후 배기부품 교체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할 때 관세 환급이나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의거합니다. 다만, 해당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소비하지 않고 부품 교체 및 변형 등을 토대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라면 납부했던 관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설정이 간이정액환급이므로 비적용승인 신청을 통해 간이정액환급을 포기하고 개별환급으로 전환해야하며, 전환시 일정 기간동안 다시 돌릴 수 없는 부분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별환급의 경우 소요량 산정방법 신고 등 여러 관련 서류들도 제출되어야 하며, 세관에서 심사하여 이상없으며 환급해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네덜란드에서 도어문짝 부품을 수입했을 때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수출자 인증코드가 틀렸다면, 수입자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EU FTA 원산지증명서(신고서) 발행을 위해서는 수출자가 6천유로 이상의 금액을 수출시 반드시 수출국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해야하며, 유효해야 수입국인 한국에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기재한 코드가 인증수출자가 아니라 EORI NO 등 다른 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유효하다고 인정받지 못하므로 수입자는 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우리나라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 사후적용이 가능하므로 그 사이에 수출자가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여 상업서류를 다시 발행하여 전달한다면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출자가 이를 협조하지 않는다면 수입자 측에서 관세절감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