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용장을 어떻게 쓰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 거래를 하면서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수출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신용이 없는 경우 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제3자인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확약인 신용장(Letter of Credit; L/C)를 활용하게 되며, 은행이 서류 조건이 맞으면 무조건 대금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수출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대금회수가 가능해집니다.다만, 신용장 결제방식의 경우 신용장 조건에 맞는 서류 제출 및 심사의 엄격함이 있으며, 수수료 발생 및 담보 설정 필요하므로 송금방식에 비해 다소 번거로우며, 수수료가 다소 있다는 점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신용이 부족한 첫거래에서 활용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 또는 수입에 따라 FTA를 활용하는 방식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 입장이라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또는 작성해서 전달해야하는 입장이며, 수입자 입장이라면 외국의 셀러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하면 관세를 절감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일단 수입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수취만하면 되는 상황이라 다소 심플하지만, 수취한 증명서의 형식적인 요건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상이 없다면 협정적용을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한-EU FTA의 경우 6천유로 초과 수입건은 수출자가 반드시 인증수출자 자격이 있어야만 해당 문구 기재가 가능한데, 여기서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번호가 아닌 엉뚱한 번호를 기재하게 되면 추후 한국 세관에서 사후검증으로 문제가 발생시 수입자에서 관세를 토해내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합니다.또한, 수출자 입장에서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수출품목의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 서류작성을 해야하며, 기관발급이라면 기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해서 발급받고, 자율발급이라면 스스로 작성해서 보내야 합니다.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하는데 있어 일반적으로 관세사에게 컨설팅을 받는 편이며 여러 서류가 작성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업무비용이 제법 발생하며 관련서류를 효율적으로 보관하는 등 여러 업무가 수반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